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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주, 트럼프 정부에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유지 촉구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5.08.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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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차량 배출 규제 무력화 시도... 법적 근거 없어"

워싱턴 DC 미국 환경보호청(EPA) 본부의 문제 새겨진 로고. AFP=연합뉴스
워싱턴 DC 미국 환경보호청(EPA) 본부의 문제 새겨진 로고. AFP=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민주당 집권 주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온실가스 배출이 인류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위해성 판단’을 철회하려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19일 이같이 보도했다. 위해성 판단은 미국 연방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정책의 핵심 법적 근거가 된 과학적 판단으로, 폐기 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립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등 각종 환경 규제도 철폐될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주의 롭 본타(Rob Bonta) 법무장관은 이같은 트럼프 정부의 제안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에너지부의 검증되지 않은 초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15년 이상 유지돼 온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과 차량 배출 규제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지난달 29일 인디애나주 한 자동차 판매점에서 열린 행사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DOE) 장관과 함께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EPA는 이번주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젤딘 청장은 이를 '미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라 부르며, 경제를 보호하려는 규제 기관에 대한 미 유권자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말했다. 또 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모든 기준을 폐기해 연간 540억 달러(약 74조 6442억 원)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조치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의 확산을 제한하고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일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첫날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폐기하고 파리협정 탈퇴를 명령했다.

EPA의 위해성 판단은 일종의 과학적 선언으로, 오바마 정부 당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EPA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오염을 유발하고 대중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한 각종 환경정책의 근거가 돼 왔다.

애리조나주의 크리스 메이즈(Chris Mayes) 법무장관은 “EPA는 엄격한 심사와 동료 평가(peer-reviewed)된 방법을 통해 기후변화 비용을 고려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EPA는 눈을 감고 미국인 모두에게 증가하는 기후변화 비용을 무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매사추세츠주의 안드레아 캠벨(Andrea Campbell) 법무장관도 이번  제안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며, “모든 차량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한꺼번에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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