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 기후 위기 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기후 위기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특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런 내용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이 기후 위기 시대의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기후변화 영향 예측과 적응 인프라 강화 등 중장기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명칭 변경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 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청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한 결과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 배출량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연도별 감축 목표 이행 현황을 매년 점검해 결과 보고서를 매년 9월 말 공개하도록 했다.
이날 기후특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주된 전제로 설계됐던 현행법안에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을 명시하는 등 탄소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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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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