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민간위원 10분의1 청년 위촉해야...현재 36명 중 3명 불과
전체 여성 위원 비율은 30.3%...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될 수 있어
신장식 의원 “탄녹위 위원 수를 확대해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해야”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대통령 직속 탄녹위) 전체 청년 위원 비율은 3.9%, 여성 위원 비율은 30.3%에 불과해 청년과 여성 대표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국무조정실 및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월 기준 대통령 직속 탄녹위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탄녹위)에서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위원 비율은 전체 3.9%, 50~70년대생은 87.1%를 차지하고 있다.
탄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는 탄녹위 위원 구성

낮은 청년 위원 비중에 대해 신장식 의원은 “한국의 인구 구성을 고려할 때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2024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기본법 상 청년인구(19세 이상 34세 이하, 약 1040만 명)는 전체 인구(약 5,181만 명)의 20.1%에 달한다. 탄녹위 및 지방탄녹위의 청년 비율(3.9%)과 실제 인구 구성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청년기본법 등에 따라 대통령 직속 탄녹위는 위촉일 기준 민간위원의 10분의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 그러나 위촉일 기준 청년 위원은 전체 위촉위원 36명 중 3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신장식 의원은 “대통령 직속 탄녹위는 법상 위원 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둘 수 있음에도, 현재 53명 수준에 머물러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방탄녹위를 살펴보면, 연령대별 불균형이 더욱 심각하다. 지방탄녹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위원 607명 중 50~70년대생은 87.3%(530명)를 차지한다. 50년대생은 5.8%(35명), 60년대생은 47.1%(286명), 70년대생은 34.4%(209명)이다. 반면, 80년대생은 8.2%(50명)이며, 90년대생은 4.3%(26명)에 불과하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지방탄녹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성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위원 수 편차가 최대 48명에 달한다. 위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16명이며, 대전광역시(20명), 세종특별자치시(22명)가 그 뒤를 잇는다. 반면, 위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로 64명이다. 일부 지방탄녹위는 위원 정수가 지나치게 적어 다양한 집단의 참여가 어렵고, 특정 연령대에 편중된 구성이 나타났다.
지방탄녹위의 청년 위원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 위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로 5명(7.8%)이며, 청년 위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북도로 8.6%(3명)이다.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청년 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
한편, 대통령 직속 탄녹위 및 지방탄녹위 모두 여성 위원 비율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전체 여성 위원 비율은 30.3%(200명)이며, 대통령 직속 탄녹위의 여성 위원 비율도 32.1%(17명)에 그쳤다. 여성 위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광역시로 15.1%(8명)에 불과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위배될 수 있다.
신장식 의원은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성별·연령별·이해관계 집단별 대표성 및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촉 규정을 당연직까지 확대해 위원 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거나, 국무조정실이 대통령 직속 탄녹위와 지방탄녹위를 총괄·조정하여 지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 의원은 “청년은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후위기를 겪는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과소대표된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