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대기업 6개월·중소기업 내년 말까지 유예
EU에 제품 처음으로 유통시키는 수입업체 혹은 생산자에 실사 보고 의무
보고 방식 대폭 완화...1차 유통 이후 소매업체 등은 실사 의무 면제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의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시행일정을 올해 말로 앞당기고, 실사 보고 의무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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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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