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전용 ‘저위험’ 분류국 실사 의무 면제 촉구
규정 간소화 전까지 추가 시행 연기 제안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오는 12월 말부터 유럽연합(EU)의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EU 내 18개 회원국이 추가적인 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EU, 역대급 폭염에도 2040년 기후목표는 되레 '완화'...논란 가열
- EU 기업 및 투자자 150곳 이상, "지속가능성 규제 약화 반대"
- EU 산림전용방지규정 완화... 실사 보고서 연 1회로 축소
- "삼림벌채 돈줄 끊어라"...글로벌 은행들, 투자철회 압박 직면
- 네슬레 등 식품 3사..."12월 EU 삼림벌채규정 차질없는 시행 지지”
- EU 2040 기후목표 설정 '먹구름'...의회 극우정당이 논의 주도
- EU, ‘핵심 화학물질’ 연합체 만든다...‘공급망 강화’ 본격화
- 150개 금융기관, “산림 벌채 유발 자금 8.9조달러 제공”
- EU, 산림전용방지법 시행 1년 추가 연기 추진
- EUDR, 대기업 시행 유예...중소기업 실사 의무 대폭 완화
김현경 기자
news@esg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