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자산 8경6300조원 규모 'IIGCC', 내년말까지 투자철회 촉구
“산림파괴 인한 기후영향과 생태계 손실, 재무적 위험 초래”
지역∙상품별 삼림벌채 위험 식별, 관련 정책 공개하도록 요구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전 세계 400곳이 넘는 투자사가 결성한 ‘기후변화에 관한 기관투자자 그룹’(IIGCC)이 전세계 은행에 내년까지 삼림벌채를 통해 생산되는 원자재와 상품에 대한 대출 및 투자 등의 금융활동을 철회하도록 촉구했다.
IIGCC는 금융부문 산림파괴 대응 이니셔티브(FSDA)와 공동으로 작성해 글로벌 은행에 제시한 지침을 지난 3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IIGCC는 전세계 400곳이 넘는 자산운용사와 펀드회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 연합체로, 운용자산이 약 65조달러(약 8경 6294조원)로 집계된다. FSDA는 산림벌채를 통한 원자재에 대한 금융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33개 글로벌 금융사가 결성한 이니셔티브로, IIGCC가 사무국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IIGCC는 전 세계의 탄소배출량의 약 11%가 산림파괴로 인해 배출되는 등 산림벌채로 인한 기후 영향과 생태계 파괴 및 생물다양성 손실은 개별 투자사와 은행 및 금융시스템 차원에서의 재무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은행의 주주로서 은행이 산림파괴와 관련한 재무적 위험을 고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IIGCC는 파리협약을 달성하고 산림파괴가 초래하는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코코아와 커피, 팜유, 목재 등 “내년까지 주요 원자재 생산을 위한 산림벌채는 중단되어야 하고, 2030년까지 자연산림의 용도 전환과 개발과 관련된 모든 투자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까지 대출∙투자 포트폴리오서 삼림벌채 퇴출
IIGCC는 우선 은행에 삼림벌채에 기여하는 금융을 퇴출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면서, 이 목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삼림벌채 및 삼림황폐화를 종식하도록 강조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합의문이자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결과와 부합하도록 했다.
따라서 IIGCC는 내년 말까지 은행의 포트폴리오에서 삼림파괴를 통해 생산한 원자재와 관련 상품에 대한 대출 및 투자를 없앨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삼림벌채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해 자금조달 규모와 삼림벌채 위험도에 따른 지역과 부문별, 상품별 가장 큰 위험을 식별하도록 했다.
또한 은행은 고객사가 삼림벌채와 관련해 투자나 대출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할 기준과 정책을 수립해 이를 최소 2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고객사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삼림벌채에 대한 잠재적 영향과 이를 감독하기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계획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삼림벌채를 배제한 혁신적인 생산모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은 고객사의 삼림파괴 관련 목표와 약속에 대한 지속적인 실사를 통해 이행 현황을 관리하고, 관련 모니터링 방안을 기존 은행의 시스템에 통합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은 삼림벌채 관련 정책을 공개해야 하며, 해당 정책 수립 및 관련 이행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오는 12월부터 역내로 팜유, 소고기, 커피, 코코아, 콩, 고무, 목재 등과 이를 가공한 상품 등을 수출할 때 해당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삼림벌채 이력은 없었는지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삼림벌채방지법(EUDR)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수출기업들은 제품의 공급망에서 삼림파괴나 훼손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EU로의 수출과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판매가 원천 차단된다. 규정 위반시 EU 역내 매출의 최소 4%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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