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삼림벌채 위험 평가 분류 중 ‘위험 없음’ 신설… 규정 완화 적용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 개정안 발의…극우성향 의원들 지지로 통과
개정안 놓고 EU집행위 등 입법기관 간 재협상… 연내 타결 안되면 폐기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유럽연합(EU)의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EUDR에 따른 국가별 삼림벌채 위험 평가 분류에서 '위험 없음(no risk)' 범주를 신설해 이들 국가들엔 규제 적용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와 EU집행위원회 등 입법당국 간 개정안을 두고 재협상에 돌입하게 되면서 기존 법 시행일인 올해 12월 말 내로 협상이 타결될지 주목된다.
유럽의회의 1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본회의 투표에서 EUDR 시행 연기안과 이같은 법률 개정안이 찬성 371표와 반대 240표, 기권 30표로 통과됐다.
EUDR은 EU 역내로 유통되는 팜유, 소고기, 커피, 코코아, 콩, 고무, 목재의 7개 품목과 이의 가공품이 산림전용을 통해 생산됐는지를 수출기업 등이 실사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이다. 오는 12월 말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주요 수출국과 업계, EU 내 약 20개국의 반발로 EU집행위는 지난달 법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엔 내년 12월 말, 중소기업엔 2026년 6월 말부터 법이 적용된다. 최종 시행 연기를 위해선 공동 입법기관인 유럽의회와 EU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1당 유럽국민당(EPP), '위험 없음' 분류 신설 개정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DR의 국가별 산림전용 및 황폐화 위험 평가 분류 체계 중 '위험 없음' 분류를 신설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에 의해 제안되고 극우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EUDR은 국가별 산림전용 및 황폐화 위험을 평가해 ▲저위험(low) ▲표준(standard) ▲고위험(high)으로 나눈다. 분류에 따라 해당 국가의 수출기업 등은 EUDR의 적용 수준 및 실사 의무가 달라지는데, ▲저위험 국가의 경우 단순화된 실사 수행 및 규정 준수 비용 감소 등 부담을 완화해주며 ▲고위험 국가의 수출기업은 강화된 실사 절차를 수행하고 필요시 당국의 추가 점검을 받을 수 있다.
블룸버그뉴스는 이같은 투표 결과로 유럽의회와 EU집행위, EU이사회의 3자 입법기관들이 이제 개정안에 대한 재협상에 돌입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만약 예정된 법 시행일인 올해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개정안은 폐기된다.
EPP의 크리스틴 슈나이더(Christine Schneider) 의원은 투표 이후 기자회견에서 “(시행) 연기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며 EPP는 규제로 인한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EUDR 시행을) 1년 연기하는 것이며, 이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기반 산림보호단체인 펀(Fern)의 줄리아 크리스천 활동가는 이같은 국가별 위험 평가 분류 개정안이 산림 면적이 많은 유럽 국가에 면죄부를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는 노골적인 녹색 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의 사례로, EU 외부의 (EUDR 품목) 수출국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EUDR에 대한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세계자연기금(WWF)은 성명을 통해 “EUDR은 유럽 그린딜(Green Deal)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이 법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며 유럽의회에 개정안 부결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글로벌 식품 대기업인 네슬레와 페레로, 마스 리글리를 포함해 다논, 카레푸 등 일부 업계는 EUDR의 차질없는 시행을 지지한 바 있다. 이들 기업은 오는 12월 예정된 시행일에 맞춰 기업들이 EUDR을 준수할 수 있도록 EU가 관련 지침을 내놓는 등의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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