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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림전용방지법 시행 1년 연기..내년 12월로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4.12.19 14:22
  • 수정 2024.12.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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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브라질·페루 등 팜유 소고기 커피 주요수출국 거센 반발에 후퇴
EUDR 위험평가 분류중 '위험 없음' 신설 개정안 끝내 통과 못해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본사 앞 유럽연합(EU)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로이터=연합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본사 앞 유럽연합(EU)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로이터=연합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유럽연합(EU)의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이 EU 이사회를 통과했다. 

EU 이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을 기준으로 본격 시행일이 당초 2024년 12월 30일에서 2025년 12월 30일로 미뤄졌다. 중소기업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

EUDR은 EU 역내로 유통되는 팜유, 소고기, 커피, 코코아, 콩, 고무, 목재의 7개 품목과 이의 가공품이 산림전용을 통해 생산됐는지를 수출기업 등이 실사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이다. 수출기업뿐 아니라 유럽에 제품을 판매하는 역내 기업들도 적용 대상이 된다. 실사 보고서에는 생산국·생산지의 지리적 위치, 인권·생산지 주민 권리보호 여부 등의 내용도 담긴다. 

해당 기업들은 공급망에서 삼림 파괴나 훼손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작성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EU로의 수출과 27개국 전역에서 판매가 원천 차단되고, 규정 위반 시 EU 역내 매출의 최소 4%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주요 수출국과 업계, EU 내 약 20개국의 반발로 지난달 유럽의회에서는 법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EU 이사회까지 통과한 시행연기 법안은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 무역대표부 대표, 토마스 빌색(Thomas Vilsack) 미 농무부 장관, 지나 라이몬도(Gina Raimondo) 미 상무부 장관 등 미 정부 대표자들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EUDR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브라질, 페루, 베트남까지 아우르는 커피, 팜유, 목재 등 주요 생산국들은 EUDR의 시행이 소규모 농민들이 EU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농촌 지역 농부들은 삼림 벌채가 발생한 토지에 농장이 위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와 지표를 제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EUDR의 국가별 산림전용 및 황폐화 위험 평가 분류 체계 중 '위험 없음' 분류를 신설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EU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유럽의회에서는 '위험 없음(no risk)' 범주를 신설해 이들 국가들엔 규제 적용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EUDR은 국가별 산림전용 및 황폐화 위험을 평가해 ▲저위험(low) ▲표준(standard) ▲고위험(high)으로 나눈다. 분류에 따라 해당 국가의 수출기업 등은 EUDR의 적용 수준 및 실사 의무가 달라진다.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은 ‘위험 없음’ 분류를 신설해 규제로 인한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주장을 했다. 

EPP의 크리스틴 슈나이더(Christine Schneider)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시행) 연기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며 EPP는 규제로 인한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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