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청구권 기간 개정, 초안 1일차에서 6개월로
기업과 근로자 양측 생각한 절충안

[ESG경제신문=김제원 기자] 영국 정부가 지난 27일(현지시간)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청구권 강화 계획을 약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개정 구상은 근로 계약 1일차부터 근로자에 일반 부당해고 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수정해 입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로이터는 이같은 계획 변경이 근로자 보호와 기업의 채용 저하를 우려한 '절충안'이라고 분석했다.
부당해고 청구, 2년 기준 현행제도
유럽의 근속 자격기간 조항(Employment Rights Act) 제108 조·제94 조에 따르면, 현행 법은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한다.
현행 제도(영국 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 기준)에서 일반 부당해고는 고용권법 1996년(근로권 관련 법)의 제94조에서 정한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바탕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08조(근속 자격기간)'에 따라, 통상적으로 2년 이상 연속 근로를 충족한 '근로자(직원 지위)'에게 일반 부당해고 청구 자격이 인정된다.
부당해고는 일반부당해고와 자동부당해고로 나뉘는데, 일반부당해고는 회사가 계약을 끝내는 경우, 정해진 기간 계약이 만료되고 갱신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 자동부당해고의 경우 근속기간의 조건 없이 보호권 청구가 가능하다.
첫날에서 6개월로…일반 부당해고 청구권 ‘완화’ 논의
영국 정부가 일반 부당해고 청구 근속 요건을 줄이려는 이유는 크게 근로자 보호 확대와 기업 부담 줄이기라는 두 측면으로 설명된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12년 '신규채용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에 필요한 연속근로 자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바 있다.
이 기간을 줄이려는 이유는 부당해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2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차별이나 자동부당해고같은 '예외'가 아니면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초기 개정안에서 정부는 근속 요건으로 '1일'을 제시했으나, 채용 위축과 유연성 저하 우려와 같은 기업의 반발로 인해 '6개월'이라는 절충안으로 선회했다. 기업은 "처음 제안(근속기간 1일)이 채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고, 정부와 기업과의 협의가 진행됐다.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야당 보수당 대표 케미 바데노크는 이를 "굴욕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칭하며, 해당 법안은 "기업에 피해를 주고 경제 성장에 끔찍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산업연맹(CBI), 영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맹을 포함한 6대 기업 단체는 이 개정안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이 "기존 법률 내에서 간단하고 의미 있으며 이해하기 쉬운 (근로자) 자격 기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개정사안은 2026년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영국 정부는 2차 입법에 대한 추가 협의를 약속했다. 또한, 부당해고 자격 기간은 기본 법률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보상 상한선이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