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 추진 주요 동력으로 활용
임기내 석탄발전소 발전 비중 60%대에서 40%대로 감축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등록 2035년 금지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

[ESG경제=이신형기자] 20대 대통령으로 윤석렬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의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관련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ESG 정책 중 국제협약 등과 관련하여 지켜나갈 것은 이어받겠지만, 2050 탄소중립을 현실화하기 위해 탈원전 등 손을 봐야할 정책도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당선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대비 40% 이상 감축하기로 한 문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준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었던 탄소세 도입에 대해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거래제은 확대하겠다고 했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는 탄소세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가격제의 주요 수단이다. 정부가 연 단위로 사업장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사업장은 배출권을 매입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사업장은 배출권을 매도할 수 있다.
현재 배출권 유상할당 대상 업종에 속한 기업은 전체 할당량의 10%를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할당 받거나 10%를 감축해야 한다. 따라서 유상 할당이 확대되면 기업의 탄소 배출 비용이 늘어나 온실가스 배출 억제 효과가 커진다.
윤 당선인은 NDC 정책은 이어받되, 달성 방안은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들을 공론화 논의를 거쳐 새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NDC 달성 방안 수정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원자력 발전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당장 건설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원전 3호기와 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밝히고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 추진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ESG경영과 금융시장의 ESG투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민간 자율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공약들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가 ESG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법 4개를 개정하겠다고 했던 이재명 공약과 대비된다.
다만 윤 당선인은 자체 ESG 실행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ESG 역량 강화 및 적용 확대를 위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다음은 윤 당선인의 ESG 공약 요약이다.
환경(S) 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준수
-유엔에 제출한 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기로 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준수
-NDC 달성 방안은 전면 수정.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으로 공론화 논의를 거쳐 확정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충
-청정에너지 안정적 공급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탄소세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
-에너지 빈곤층에 가구당 매년 2500kwh 필수 전력 무상지원
-취약계층 주가환경 개선 사업에 ESG 기업 참여 유도
-홍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난 관리 과학화 및 체계화. 제방과 배수시설 등 인프라 전면 보강
-기상이변시에도 전기와 용수, 교통, 가스 등 주요 시설물 공급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기준 변경
▲탈원전 정책 폐기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신한울 3호기와 4호기 건설 즉시 재개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 추진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의견 수렴해 NDC 이행계획, 단계별 적정 에너지 믹스 수립 및 추진
-에너지원별 조화와 합리적 비용 추계가 반영된 적정한 에너지 믹스 수립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업 수출지원 및 규제 선진화 국제협력 방안 모색
▲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공동으로 기후위기 대책기구 구성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입법 예산 인력 분야 중장기 지원대책 마련
-노후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 단지를 탄소중립형 산업단지로 전환 지원
-저탄소 사업구조로의 전환 지원 강화하고 근로자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업계 피해 대책 수립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청정수소 생산기지 및 수소액화 관련 설비 투자
-수소생산 관련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전환
▲임기내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60%대에서 40%대로 감축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석탄발전소 가동 상한 현재의 80%에서 50%로 조정
▲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 2035년 금지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폐지 3년 앞당기고 2025년 유로 7 기준 도입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
▲쓰레기 처리를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
-재활용되지 않아 매립 또는 소각하는 쓰레기를 열분해해 친환경성 보강
-재활용품 회수시스템 전면 개편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 분야를 글로벌 톱3 수준으로 집중 육성
-대형 및 소형 원전 경쟁력 제고
-배터리 신기술, 수송용과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 차세대 태양광 기술 개발
-저탄소 배출 고부가가치 친환경선박의 생산과 수주 확대 및 연구개발 지원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 및 에너지 벤처 활성화
-디지털 기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에너지 신산업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 혁신 기업 육성
-디지털시대에 맞는 AI와 에너지융합 육성
사회(S) 분야
▲디지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디지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앞서 기존 인력과 종업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사전평가 결과를 토대로 노동전환 종합지원계획 수립하는 시스템 구축
-인력 재배치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전직과 재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저숙력 취약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근로자 보호 조치 선제적으로 시행
▲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법제화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 마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알바 등 임시직 청년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법적 보장내용 구체화
-임금체불 등 청년 노동권 침해 시 신속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납품단가 제도 개선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비용 상승시 납품 중소기업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납품대금조정협의제 실효성 제고
-계약기간 중 원자재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의무적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에 응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별근로공시제 실시
-500인 이상 기업부터 자발적 참여 유도
-채용단계에서 신규 지원자, 경력직 지원자, 서류 합격자 포함 지원부터 최종 합격까지 성비 공시
-근로단계에서 부서별 근로자 성비, 승진자 성비, 육아휴직 사용자 성비 공시
-퇴직단계에서 해고자 성비, 조기 퇴직자 성비, 정년 은퇴자 성비 공시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불법적 사이버 공격에 실질적 방어가 가능한 실전형 인재 양성
-전국에 대학 및 대학원 정규과정과 특수과정 확대하고 지역별 정보보호교육센터 설립
-사이버안보 기술 발전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사이버안보 생태계 조성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참여
-사이버 분야 무기체계 및 지원체계의 신속한 전력화 추진
거버넌스(G) 분야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하는 방안 등 관련 규정 정비.
-자회사 공모주 청약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 가능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ESG 역량 강화 및 적용 확대를 위한 대응시스템 구축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설치, 로드맵 마련, 부처별 정책 효율적 추진
-ESG 평가지표 표준화 추진
-ESG 지표 활용해 기업 현황을 평가하고 금융 및 세제 지원, 경영 및 법률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강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ESG 경영역량과 기술협력 촉진
-ESG 관련 다양한 대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공동사업 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적 관리 체계 확대
-상장 지속성이 존재하는데 전격적으로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상장 폐지 요건 강화.
-상장폐지 시 관리종목 지정과 장외거래소 이관 등 단계 세분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지분을 장내 매도해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
-주식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관행 재검토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제도 개선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에 준하는 형사 처벌
기관 및 외국인에 비해 높은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등 합리적으로 조정
-주가하락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적극 검토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 확립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 강화
▲스톡옵션 제도 개선
-우수 인재가 벤처기업으로 유입되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 2억원으로 상향
-코스닥 상장기업에도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해 벤처기업의 상장 유인.
-비과세, 스톡옵션 행사이익 세금 분할 납부, 양도시점 과세 이연 등 과세 특례를 비상장 또는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서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으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