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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니아주 탄소가격제 도입...미국 내 시행 11개주로 늘어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2.04.26 15:50
  • 수정 2022.04.27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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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부 온실가스 이니셔티브에 합류...배출권 톤당 13.5달러 거래
바이든 행정부, 탄소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 톤당 51달러로 책정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고속도로의 자동차 행렬. AFP=연합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고속도로의 자동차 행렬. AFP=연합

[ESG경제=이신형기자] 미국 펜실베니아주가 23일 탄소가격제를 도입하면서 미국에서 제도를 시행하는 주가 11개로 늘어났다. 펜실베니아주는 미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주 중 하나로 꼽힌다.

AP 통신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탄소가격제 도입에 따라 펜실베니아주에서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쓰는 발전소 등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1톤당 일정액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 탄소국경세 등이 모두 탄소가격제에 해당한다. 펜실베니아주는 이중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 도입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대신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따져 간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래의 기후 변화 피해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은 이런 접근 역시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행정부에 이 제도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선진국은 미국보다 공격적인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쓰고 있다. 캐나다는 개인에게 연료 사용에 따른 부담금과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사업장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27개국이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모든 수단이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의 통합된 정책이 없어 효과가 반감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에너지법 및 정책센터의 세스 블럼삭 소장은 “우리는 규제를 위해 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가격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가 산정한 사회적 비용보다 낮은 미국의 탄소 배출권 가격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톤당 약 51달러로 책정하고 있다. 현재 배출하는 탄소 때문에 미래에 톤당 51달러의 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뜻이다.

뉴욕주는 2020년 자체적인 측정을 통해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톤당 125 달러로 대폭 올렸다.

하지만 이번에 펜실베니아주가 합류한 동북부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Regional Greenhouse Gas Inititaive in the Northeast)의 배출권 시장에서 가장 최근 거래된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13.5 달러에 그쳤다.

캐나다가 개인에 부과하는 연료 사용에 따른 탄소세는 이보다 훨씬 높은 톤당 40달러의 탄소배출권 가격에 해당한다.

이같은 격차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적 비용은 앞으로 수 세기 동안 발생할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를 반영하는데 반해 탄소배출권 가격은 당장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는데 지불하고자 하는 단기적인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미래의 정책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데 반해 탄소배출권 가격은 현재의 정책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탄소가격제 과연 효과 있나

듀크 대학과 콜로라도스쿨오브마인 대학은 탄소가격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미국 북동부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보다 24% 증가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또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가계의 에너비 비용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50억 달러에 가까운 기금이 마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동북부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는 지난 2009년 연방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도가 국회에서 좌절된 후 결성됐다. 당시 온실가스 감축 법안은 기업의 비용 부담과 기후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느냐는 논란 속에서 사장되고 말았다.

환경단체의 소송이 잇따르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탄소배출에 따른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산정했고 약 80 차례에 걸쳐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와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를 위한 규제 도입 등에 이를 활용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종전의 톤당 50 달러에서 7 달러로 하향조정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기후 대책의 상당 부분 폐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기후대책을 부활시키는 동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 재조정을 약속했다. 다수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현재의 톤당 51달러에서 두 배 이상 상향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배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활용한 더 공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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