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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탄소 가격제 유명무실...한국 2026년부터 유상할당 확대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2.08.11 14:19
  • 수정 2022.08.12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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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업계 부담 줄이려 유예 기간 두기로
중국과 한국 탄소배출권 가격, EU의 8분의 1, 4분의 1에 불과
탄소세 도입한 일본 세율 낮아...뉴질랜드가 그나마 EU에 근접

 2015년 12월  부산시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식이 열린 가운데 시장운영실에서 직원들이 거래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5년 12월  부산시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식이 열린 가운데 시장운영실에서 직원들이 거래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이신형기자]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같은 탄소가격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꼽힌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현재 45개국이 탄소가격제를 시행하고 있고 다른 여러 나라가 도입을 검토 중이고 세계 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 인도도 조만간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탄소가격제는 할당량을 초과하는 탄소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발휘하려면 보다 엄격한 탄소가격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탄소세율을 높이거나 할당량을 낮추고 탄소배출권 유상할당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현재 세계의 평균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6 달러에 불과하다. 지구온난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평균 배출권 가격을 2030년까지 톤당 75달러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게 IMF의 판단이다.

하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산업계의 부담이 커진다는 반발에 막혀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

너무 느슨한 한국의 탄소배출권 규제

한국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기업이 돈을 내고 탄소배출권을 할당받는 유상할당을 확대하기로 했으나 2026년에나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의 유상할당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유상할당 확대로 마련된 재원은 친환경 기술 개발과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탄소 배출을 많이 줄이는 기업이 더 많은 무상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61%에서 63%로 끌어 올리기 위한 개편안이 6월22일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개편안은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제품 등 탄소국경세 부과 대상 업종에 대한 무상할당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2년까지 폐지하고 상업용 건물과 상업용 도로 운송 분야를 위한 별도의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II)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해상운송 분야를 새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상에 포함하고 2025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겨 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뉴스는 8일 아시아에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는 나라가 늘고 있으나, 탄소 가격이 너무 싸 실질적인 탄소 배출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중국과 한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유럽연합(EU)의 배출권 가격과 큰 격차를 보이고 기후 위기에 의미있게 대처할 수 있는 가격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탄소세를 도입한 일본과 싱가포르의 세율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현재 수준의 탄소 가격으로는 아시아 각국과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중국 탄소배출권 가격 EU의 8분의 1 수준...한국 4분의 1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올해 초 톤당 9달러까지 상승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배출권 가격은 톤당 21 달러 수준이다. 그럼에도 EU와 비교하면 중국의 배출권 가격은 8분의 1, 한국의 배출권 가격은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뉴질랜드의 배출권 가격만이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인 유럽 시장 수준에 근접한 톤당 80 달러에 가까운 가격을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중반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설했다.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은 2200개 발전사업자로 이들 사업자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중국 전체 배출량의 40%를 차지한다.

중국 당국은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석유화학 업종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상 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종 확대도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이후 대상 업종을 전력과 항공, 건설, 폐기물 처리 등으로 확대해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차지하는 산업이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상이다. 하지만 현재 유상할당 비중이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가 무상할당이다.

뉴질랜드는 2008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고 지난해 배출권 공급량 한도를 정하고 새로운 경매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산업인 농업은 아직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니다.

일본‧싱가포르 탄소세 도입...세율 낮아 실효성 의문

일본은 2012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했다. 하지만 세금 부담은 톤당 289엔(2.17 달러)에 불과하다. 일본 환경성은 더 높은 세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산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세율 인상에 미온적이다.

일본은 도쿄와 사이타마현에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두고 있다.

싱가포르도 2019년 탄소세를 도입했다. 톤당 5 싱가포르달러(3.62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4년 톤당 탄소세를 25 달러로 인상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 달러, 80 달러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탄소세의 5%를 양질의 국제 탄소배출권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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