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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외인 투자자 역내 탄소배출권 거래 허용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3.08.24 19:15
  • 수정 2023.08.24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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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금융당국, 연내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목표로 규정 제정
거래소 운영 인도네시아 법인만 가능하나 외인 지분 20%까지 허용

인도네시아 마하캄강에 석탄을 가득 실은 바지선이 떠 있다. 로이터=연합
인도네시아 마하캄강에 석탄을 가득 실은 바지선이 떠 있다. 로이터=연합

[ESG경제=이신형기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연내 탄소배출권시장(ETS) 개설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이자 주요 탄소배출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는 대다수 국가보다 10년 늦은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탄소가격제는 ▶탄소를 배출한 기업에 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와 ▶탄소 배출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된 배출권의 잉여분을 매도하거나 부족분을 매수하도록 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등이 있다. EU가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탄소가격제에 해당한다. 현재 EU와 영국, 한국과 미국 일부 주, 일본 도쿄도 등이 ETS를 시행하고 있다. 이달에는 대만이 ETS를 새로 개설했다. 대만은 내년 하반기에 탄소세도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 역내 거래 허용

인도네시아는 이번에 제정된 규정을 통해 거래소 운영자와 시장 참가자 자격 요건을 명시했다. 거래소 운영자는 인도네시아 법인으로 한정하되, 전체 지분의 20%까지 외인 지분 보유가 허용된다. 배출권은 탄소를 톤 단위로 표기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배출권 거래도 허용된다. 하지만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ETS에 참여하려면 인도네시아의 투자자 등록 시스템(national registry system)에 등록해야 하고 거래는 인도네시아 역내에서만 가능하다. 해외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의 ETS는 다른 나라 시장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배출량을 할당하는 시장이다. 할당량을 초과해 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매입하고 할당량보다 적은 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매도할 수 있다.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와 운송, 쓰레기 처리, 제조업, 농업과 임법이 ETS 적용 대상 산업이다.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는 2월 국영 유틸리티 기업 PLN이 보유한 99개 석탄 화력발전소에만 적용하는 초기 단계의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 나라는 전력 생산의 절반 이상을 석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ETS로 상쇄되지 않은 탄소 배출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를 탓하며 도입 시기를 늦추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탄소 배출에 비용을 부과해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이를 통한 탄소 감축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자카르타에 본부를 둔 환경단체 트렌드 아시아(Trend Asia)의 자키 아말리 리서치 관리자는 인도네이사 에너지광물자원부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발전부문의 탄소를 50만톤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는 석탄발전소의 총 배출량 2억5000만톤의 0.2%에 불과하다며 “탄소배출권 거래는 가짜 해결책일 수 있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탄소배출량 측정과 검증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의 탄소배출권거래제는 탄소 배출자에게만 이익이 되고 환경 목표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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