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국채 9월 발행 예정...발행 여건 악화하면 내년으로 연기
정유,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산업에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키로

[ESG경제=이신형 기자]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취임 후 탄소 감축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온 브라질이 다음달 중 20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다리오 두리간 브라질 재정부장관 보좌관은 브라질 기후기금(Climate Fund) 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달 세계가 우리의 지속가능채권을 주시하고 매수하게 될 것”이라며 “예상 발행 규모는 약 20억 달러”라고 말했다. 지속가능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신설되는 기후기금 재원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 기후기금은 녹색 사업과 사회적 사업을 펼친다.
브라질이 해외에서 ESG 채권의 일종인 지속가능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SG 채권은 녹색 채권과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으로 나뉜다. 녹색 채권은 친환경 사업, 사회적 채권은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다. 지속가능채권은 이 둘을 혼합한 형태의 채권이다. 이런 채권은 자금의 용도가 정해진 채권이다.
반면에, 지속가능연계채권은 다른 ESG 채권과 달리 자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온실가스 감축 등 ESG 목표와 연계된 경영 활동을 위해 발행하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금리 등의 조건이 달라지는 채권이다.
로게리오 세론 브라질 재정부장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9월까지 모든 발행 준비를 마칠 계획이지만 예상치 못하게 발행 여건이 나빠질 경우 내년 초까지 발행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는 이날 재무부와 기획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국가 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후기금을 운영할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확정했다. 9월에 출범하는 이 프레임워크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 개발과 설비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브라질 재무부에서 생태적 전환 계획을 총괄하는 라파엘 두보는 지난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지속가능국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우선 기후기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TS 개설 추진
브라질은 룰라 대통령이 연초에 취임한 후 폭넓은 탄소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아마존 열대우림의 불법적인 훼손을 막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후 7개월간 산림훼손을 40% 이상 줄였다.
브라질 정부는 이제 다른 정책 수단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기후기금 조성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세제혜택,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한 과세, 브라질 북동부 지역 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이 이런 정책 기조하에 추진되고 있다.
브라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또 다른 정책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도입이다. 다른 나라 시장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기업에 배출량을 할당하는 시장이다. 생태 전환 계획을 총괄하는 라파엘 두보가 ETS 도입 방안의 밑그림을 그렸다.
두보는 지난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연간 탄소 배출량이 2만5000톤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ET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유와 제철, 시멘트, 알루미늄 산업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TS 적용 대상 기업이 브라질 기업의 0.1%에 해당하나, 이들 기업이 브라질 기업 전체가 배출하는 탄소의 절반에 가까운 탄소를 배출한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정부는 이달 ETS 도입을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년의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기간을 거친 후 ETS가 도입될 예정이다.
브라질 기업들은 산림 복원이나 자연보호 사업을 통해 획득한 탄소 크레딧으로 탄소 배출을 상쇄할 수 있다. 하지만 두보는 일부 사업자가 아마존 원주민에게 턱없이 적은 돈을 지불하고 탄소 상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발적 탄소상쇄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규제적 탄소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ETS 개설을 위한 법이 제정되면 탄소상쇄 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원주민이 사업자와 평등한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 감축 수단으로 ETS나 탄소세를 도입하는 나라가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대만이 ETS를 개설했고 주요 탄소배출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도 연내 ETS 개설을 목표로 최근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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