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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이행법안, 국내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한시적 인정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3.06.21 16:33
  • 수정 2023.06.23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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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EU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달라 업계 부담
정부, EU에 "한국 산정방식 계속 인정해 달라" 요청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걸린 EU 깃발. 로이터-연합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걸린 EU 깃발. 로이터-연합

[ESG경제=이신형 기자] 유럽연합(EU)이 지난주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형행법 초안에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제3국의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산정방식으로 탄소배출량을 EU에 보고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는 20일 열린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EU가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 사용되는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을 한시적으로라도 인정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국내 방식의 적용 기간 연장을 EU에 요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행법상 의미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에 대한 예시가 필요하다는 건의도 내놓았다.

산업부 에너지통상과 관계자는 <ESG경제>와의 통화에서 “EU ETS의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이 우리 방식과 달라 업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며 “EU가 국내 방식을 내년 이후에도 인정하도록 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EU, 2026년부터 CBAM 크레딧 실제 이행

EU는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화석연료로 생산하는 수소의 6개 산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2025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이 기간에는 수입업자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보고하는 의무만 준수하면 된다. 2026년부터는 EU보다 탄소 배출 비용을 적게 지불하는 지역의 기업은 탄소세에 해당하는 CBAM 크레딧을 사야한다.

CBAM 크레딧 가격은 EU ETS의 배출권 경매가격의 주당 평균가격에 연동돼 결정된다. 수출업자가 원산지의 ETS와 같은 탄소가격제도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지불한 경우 소명을 통해 일부 또는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원산지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많이 지불하면 공제액이 커진다.

하지만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EU 탄소배출권 가격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해당 업종의 국내 기업은 CBAM 크레딧 구매 비용을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따라서 탄소비용을 EU에 지불하느니 국내에서 지불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연구원의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은 1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배출상한총량(CAP) 감축률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감축률 이상으로 높이고, 현재 무상할당업종으로 분류된 CBAM 대상 업종을 유상할당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CAP 감축률을 높이고 유상할당을 늘리면 기업의 탄소 감축 부담이 커져 배출권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

EU는 추가적인 이행법안을 통해 원산지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을 어느 정도 인정해줄지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행법안이 나올 때까지 EU와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 인정과 가격 산정 방식에 관해)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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