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상호인정협정(MRI) 체결 효과 기대
다자간 상호인정기구인 IAF 가입해야 해외 인정 문제 해결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국내에서 측정한 탄소발자국이 유럽연합(EU)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이탈리아 검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MRI)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프로그램 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EU를 중심으로 수입 상품에 탄소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탄소발자국은 제품의 원료 취득에서 제조, 유통, 사용, 폐기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뜻한다. 탄소발자국이 산정되면 그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EU 등 현지에서 검증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따라서 산업부와 생기원이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검증된 탄소발자국은 아직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내 검증 결과가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국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의 상호인정을 추진해 왔다.
산업부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생기원과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프로그램은 양국 제도 간의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EU 회원국인 이탈리아의 탄소발자국 프로그램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 국내 검증제도를 통해 측정된 탄소발자국이 유럽지역에서도 손쉽게 통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양측은 오는 11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AF 가입해야 국제적으로 인정 받아
EU 회원국 검증기관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은 국내에서 측정하는 탄소발자국을 EU에서 인정받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호인정을 다루는 다자간 기구인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가입이 필요하다.
탄소배출량 검증도 마찬가지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협회(KSA)를 국내 최초의 탄소배출 측정(Measurement)‧보고(Reporting)‧검증(Verification) 기관으로 선정됐다.
탄소배출량 측정치에 대한 검증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검증 결과는 한국이 IAF에 가입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IAF 가입도 추진하고 있으나, 다자간 기구이기 때문에 가입에 시간이 걸린다”며 “우선 시간이 적게 드는 양자간 상호인정협정(MRI)부터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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