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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법 의회 통과...정부, 배터리 탄소배출량 측정 등 제도 정비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3.06.19 12:34
  • 수정 2023.06.19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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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법 시행까지 상당 기간 걸릴 듯"
국내 기업에 차별적 적용 조항은 없어

유럽의회 로고. EPA=연합
유럽의회 로고. EPA=연합

[ESG경제=이신형 기자]  배터리의 전 주기에 걸친 지속가능성과 리사이클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이 16일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이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조항이 없어 우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유럽의회는 배터리 법안이 찬성 587표, 반대 9표, 기권 20표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하고 “새로운 법이 배터리의 디자인에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전 주기에 걸쳐 적용되며 기술 발전과 배터리 업계의 미래 과제를 고려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배터리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전기자전거나 스투터 등 경량 운송 수단(LMT)용 배터리, 용량이 2kWh 이상인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에 대해 의무적으로 라벨을 통해 탄소발자국을 공개한다.

▲소비자가 쉽게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배터리를 설계해야 한다.

▲LMT용 배터리와 2kWh 이상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생산과 사용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실사 정책을 도입한다.

▲휴대용 배터리 회수율을 올해 45%, 2027년 63%, 2030년 73%로 점차 높인다. LMT용 배터리 회수율은 2038년 51%, 2031년 61%로 높인다.

 ▲휴대용 배터리의 리튬 재활용율은 2027년 50%, 2031년 80%까지 높인다. 코발트와 동, 납, 니켈의 재활용율은 2027년 90%, 2031년 95%로 높인다.

 ▲새 배터리를 생산할 때 재생 원료 의무 사용 비율을 정한다. 법 시행 8년 후 코발트는 16%, 납은 85%, 리튬과 니켈은 각각 6%의 재활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법 시행 13년 후에는 코발트는 26%, 납 85%, 리튬 12%, 니켈은 15%의 재활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배터리법은 EU 환경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항별 구체적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들이 내년부터 2328년 사이에 제정될 예정으로 법의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국내 산업 영향 거의 없을 것"

산업부는 이 법에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다”며 “우리 기업들의 EU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배터리의 친환경성 강화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을 계기로 공급망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경우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산업부는 분석했다.

산업부는 또 배터리 관리 규정과 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 등 국내 제도를 마련하고 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 등 관련 기술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차분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탄소발자국의 경우 법 시행 이전부터 추진 중인 배출통계 구축과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8년의 준비 기간 동안 이를 위한 배터리 재활용 공급망 구축과 기술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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