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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강산업, EU와 미국 탄소국경세 '직격탄'...도입 즉시 과세 대상 전망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2.10.05 13:57
  • 수정 2022.10.06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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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보고서, 한국 수출기업들 취약성 지적
"탄소배출권 총량ㆍ유상 할당 확대해야 피해 줄일 수 있어"

포스코의 철강 생산은 엄청난 탄소배출을 수반한다. 사진=포스코 제공
포스코의 철강 생산은 엄청난 탄소배출을 수반한다. 사진=포스코 제공

[ESG경제=이신형기자] 철강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한국 수출 산업이 유럽과 미국의 환경 규제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지난 7월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나 국제무역기구(WTO) 체제에 의존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BM)나 미국에서 입법이 추진되는 청정경제법안(CCA)에 따른 관세 부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일 EU 의회에서 통과된 탄소국경조정제도(일명 탄소국경세) 수정안은 철강과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의 5개 였던 탄소국경세 부과 대상 업종을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를 추가해 9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직접 배출을 뜻하는 스코프 1 배출량뿐 아니라 전력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뜻하는 스코프 2 배출량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EU는 내년 1월 탄소국경세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며 의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EU 집행위원회와 의회, EU 이사회의 삼자 협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보호막 되기 어려워

전경련은 지난달 28일 EU에 탄소국경세 부과 대상 업종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EU와 같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한국을 면제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7월6일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프란스 티머만 EU 집행부위원장은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한국의 수출 업체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티머만 부위원장은 “한국처럼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같이 탄소배출을 통제하는 제도를 가진 나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1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보호막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상할당 비중이 크고 탄소배출권 가격이 EU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철강 산업은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초기부터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EU와 유사한 탄소국경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상원에서 12개 수입품에 대해 탄소 1t(톤) 당 55달러씩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청정경제법안(CCA)이 발의됐다. 대상 품목은 석유화학과 석탄, 천연가스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과도한 무상할당 비중은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23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강 후판에 대한 반덤핑 심사에서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아래서 주력 산업에 제공되는 추가적인 무상할당은 보조금으로 다뤄야 한다고 판단했다. 무상할당의 재무적인 기여에 주목한 것이다.

CCA 입법화 가능성은 작아

하지만 보고서는 미국의 청정경제법안(CCA)이 입법화돼도 한국 수출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EU의 탄소국경세 보다 작을 것이고 내다봤다. 다만 철강 산업에 영향이 집중되고 석유화학 업종도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CCA 입법 가능성이 아직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상원에서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한 초당적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실제 입법 가능성은 작고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다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 철강 산업이 당분간 CCA 도입으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없지만, 특별 관세 부과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EU 탄소국경세 한국 수출 산업에 타격

EU 탄소국경세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 비용을 적게 지불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된다.

EU는 무상할당을 축소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유럽의회는 2027년부터 탄소국경세 부과 대상 업종에 대한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2년까지 폐지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61%에서 63%로 올리는 등의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유럽 철강제품 수출국 중 5위를 차지하는 한국은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10개국 중 하나다.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탄소국경세의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으나, 배출권 가격 격차가 커 전체 감면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 철강3사 배출권 전체 무상할당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4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한국 철강 3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885만톤으로 전년대비 274만톤 증가했으나, 무상할당 배출권은 1억300만톤으로 540만톤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늘어난 탄소배출량보다 많은 무상할당이 제공됐다는 얘기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국 전체 배출량 6억7950만톤의 16%를 차지했다.

장 의원은 “2021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이 시작돼 배출권 유상할당량이 10%로 늘어났으나, 철강 산업의 경우 여전히 전부 무상할당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과감하게 줄일 유인이 충분하지 못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배출권 할당 총량과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해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무역에서의 수출기업의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상할당을 확대하기로 했으나, 2026년에나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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