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ESG 투자 및 사회 분야...중소 벤처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내부자 지분 매각시 사전 공시, 성별 근로공시제 단계별 도입

[ESG경제=이신형기자] 윤석열 정부는 금융기관의 ESG 자금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ESG 실사와 진단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ESG 금융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정책과제를 통해 몇 가지 소액주주 보호 장치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논란이 되는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하겠다"고만 밝혔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분할 자회사 상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신사업을 분할해 별로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기업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내부자 지분 매도 시에는 지분 매각 계획을 사전에 공시토록 하고,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기업의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증권범죄 대응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ESG 사회 분야 정책도 제시
양성평등을 위해 성별 근로공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성별고용공시제는 채용부터 퇴직까지 모든 단계의 성비를 공시하는 제도다.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고용상 애로 개선과 취약계층의 임금체불 신속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된다.
대기업에 부품 등을 납품하는 기업이 납품 단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 협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 정부는 먼저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와 수·위탁 계약서 보급 등을 통해 자율적 납품단가 조정 관행 확산을 유도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협상 대행 활성화를 위해 조정협의 요건 절차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조정협의에 불응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시정 조치가 내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