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B, 세계 각국 의견 청취 기간 중 1300건의 서면 제안 받아
다른 기준과의 상호운용성 보완 제안 많아
ECB, ISSB에 CSRD의 '이중 중대성' 수용 촉구

[ESG경제=이신형기자] 유럽중앙은행(ECB)와 국제통화기금(IMF)이 ESG 공시의 국제 기준을 제정하는 기관에 대해 "새 기준이 미국과 유럽의 기존 기준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후 공시 또는 ESG 공시 기준을 도입하려는 나라에 혼선을 주지 않고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파편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 제정되는 공시 기준이 미국이나 유럽 기준과 상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다.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ESG 공시 제정 기준 기관은 지난 3월 ESG 공시 기준 초안을 공개한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다.
ISSB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안 공개 후 7월 말까지 120일간 이어진 의견 수렴 기간 중 세계 각국 기관으로부터 1300건의 서면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한국 금융위원회도 포함된다.
이중 700건은 S1'으로 불리는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에 관한 의견이었고 600건은 'S2'로 불리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Climate-related Disclosure)에 관한 의견이었다.
ISSB는 학자와 회계법인, 감사기관, 투자자, 기업, 규제당국, 기준 제정 기관 등 6개 대륙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다른 기준과의 상호운용성 보완 제안 많아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ISSB의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중 가장 많이 제기된 의견은 ①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분명한 정의 ②단계적 도입 기간의 연장 ③유럽연합(EU) 및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준과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등이었다.
예를 들어 회계법인 EY는 ISSB가 사용하는 ‘기후 관련(climate related)’이라는 용어의 뜻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상호운용성이 떨어지면 기업은 여러 기준에 따라 ESG 공시를 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IMF는 “ISSB 기준과 각국의 요구 사이의 상호운용성이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다”며 “(ESG 공시 기준이) 더 이상 파편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SSB 기준을 채택하기로 한 런던증권거래소는 "EU의 지속가능성정보공시지침(CSRD)과 ISSB의 초안 사이에 몇 가지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CSRD는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의 성장과 성과,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기업이 사람과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을 강조한다.
반면에 ISSB의 초안은 주로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ECB는 "사용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 기관은 이중중대성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CB는 또한 ISSB와 다른 기준 제정 기관들이 차이점을 제거하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U는 11월까지 ESG 공시의 1단계 적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ISSB는 올 연말 ESG 공시 기준 최종안을 공개할 전망이다. 이들이 구상하는 통합 공시기준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아 세계 각국에 제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