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와 ESG공시 시기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중대성’ 정의와 적용에 이견...응답자 대부분 S1 지지

[ESG경제=이신형기자]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단일한 ESG 공시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난 3월말 공개한 공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의(most) 응답자들은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를 일반목적 재무보고(한국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포함해 공시하도록 한 ISSB의 초안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많은(many) 응답자들이 공시 내용이 길어지고 공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ESG 공시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다.
ISSB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 청취 결과를 공개했다.
또 거의 모든(almost all) 응답자들이 ISSB의 초안의 제안대로 지속가능성 공시와 사업보고서 상의 보고 기업이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결재무제표를 발표하는 기업은 ESG 공시도 동일하게 종속 기업이나 사업장도 지속가능성 공시 대상에 포함시켜 연결기준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공시 대상 기업을 통일하지 않으면 정보 유용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응답자들은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나 기회를 기업 결합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는지,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 기업을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게 할지의 여부는 개별 국가가 결정할 일이라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ESG 공시) 공시 시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발표 시기와 일치시켜 공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일부 응답자는 사업보고서와 ESG 공시를 동시에 하려면 기업의 공시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기업들이 ISSB 공시 기준이 정한 모든 내용을 통합해 공시하도록 요구한 초안을 지지했다. 일부 응답자들은 초안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복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성’ 정의와 적용에 이견
응답자들은 ‘중대성’(materiality)에 대한 ISSB의 정의와 이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ISSB는 '투자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보'를 중대성이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 즉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많은 응답자들이 중대성을 정의하고 중대한 정보만 공시하도록 하는 ISSB의 접근 방식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응답자들이 이런 접근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SSB는 초안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ESG 공시)에서의 중대성이 일반목적 재무정보의 중대성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일부 응답자들은 중대성 개념의 적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정보 사용자를 포함한 일부 응답자들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해 정보 제공자들이 통일되지 않은 입장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ESG 공시 기준 제정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중대성을 더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는 일부의 지적도 나왔다.
ISSB의 공시 기준 단일화 작업 지지
거의 모든 응답자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러 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양질의 단일한 기준으로 통합하는려는 ISSB의 목표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ISSB가 공개한 초안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의 공시 권고안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을 환영했다.
TCFD 권고안을 차용함으로써 공시의 일관성이 확보돼 새로운 기준 제정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ISSB가 공개한 두 개의 초안이 시기적절하게 나왔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중 많은(many) 응답자들이 ISSB에 신속하게 최종안을 만들어달라고 독려했다.
응답자 대부분 S1지지...중소기업과 개도국 공시 준비 상황 고려해야
또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두 개의 초안 중 S1을 ISSB 기준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정하는 지배적인 기준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SB는 올해 3월31일 공개한 초안은 'S1'으로 불리는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과 'S2'로 불리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Climate-related Disclosure)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많은 응답자들은 S1의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더 많은 지침을 제공하고 예(example)를 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많은 응답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S1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나 준비 상태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나 신흥국 기업들은 S1의 일부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S1과 S2는 TCFD 권고안과 마찬가지로 지배구조와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와 목표의 4개 핵심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항목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S1의 전략 항목은 비즈니스 모델과 밸류체인 전반, 단기 재무제표, 단기와 중기 장기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ESG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공시할 만큼의 데이터나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공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ISSB, EU‧미국 등과 협력 강화해야
많은 응답자들은 ISSB가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을 포함한 개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5월 독자적인 ESG 공시 기준인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초안을 공개했다. ESRS는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다양한 공시를 요구하는 기준으로 ESG 요소가 기업에 미치는 기회와 리스크뿐 아니라 기업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까지 공시해야 하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ISSB 기준은 투자자 중심의 공시 기준이다. 따라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공시 범위를 ESRS보다 좁게 정해놓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올해 공개한 초안은 기후공시 중심이다.
ISSB는 지난 4월 글로벌 ESG 공시 기준과 국가별 기준 간 호환 문제를 다룰 실무그룹을 출범했다.
많은 응답자들은 이 실무그룹 구성을 환영했고 ISSB가 개별 국가의 규제당국뿐 아니라 국제기준의 정보공개 원칙(GRI)을 포함한 다른 ESG 공시 기준 제정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ISSB의 공시 기준에 기업가치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지지를 보냈으나, 일부 응답자들은 기업가치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 대한 보다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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