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관련 리스크가 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공시하도록
의견 수렴 절차 등 거쳐 올 연말 확정할 예정...재계는 측정 등에 난색

[ESG경제=이신형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마침내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포함한 미국 상장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공시 표준안 초안을 공개했다.
SEC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미국 상장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함께 ▲기후 관련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 과정 ▲기업이 식별한 기후 관련 리스크가 단기와 중기, 장기적으로 영업 활동과 연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에 의무 공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식별한 기후 관련 리스크가 기업의 경영 전략과 사업 모델, 사업 전망에 미치는 영향 ▲이상 기후나 다른 자연 조건과 같은 기후 문제와 (탈탄소) 전환이 연결 재무제표상의 항목과 재무제표에 사용된 재무적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항목에서는 스코프 1과 스코프 2는 물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스코프 3 배출량까지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스코프 3의 경우 스코프3 배출을 포함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기업이나 스코프 3 배출량이 심대한(material) 기업은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업스트림 공급망은 원자재 조달에서 제조까지의 공급망을 말하고 다운스트림 공급망은 제품 생산 후 운송과 유통 등의 공급망을 뜻한다.
SEC는 초안에 담긴 스코프 3 배출량 공개안은 다수의 기업이 이미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와 온실가스 프로토클(GHG)의 기후변화 대응 정보 공개 기준에 따라 공시하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기후 위험이 기업에 상당한 재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투자자가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후 위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며 "이날 공개된 초안은 기업이 이런 위험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SEC는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걸쳐 올 연말 기후변화 대응 공시 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대상 기업 비중 불확실
미국 재계는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에 대해 배출량 측정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언급하며 난색을 표해왔다.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 허위 공시에 따른 투자자의 소송 가능성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에 진보적인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은 SEC가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SEC는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규정은 기업 규모에 따른 세부적인 공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SEC는 또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스코프 3 배출 공시 대상 기업이 얼마나 될지 분명치 않다. SEC가 언급한 심대한(material) 배출량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로이터에 따르면 SEC는 초안 공개 전 1주일간 법률적인 검토에 매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EC가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요구할 위치에 있느냐가 법적으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자가 긴급하게 양질의 ESG 관련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어 SEC는 이런 정보 공개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710억 달러의 투자 자금이 ESG 펀드로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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