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SEC 4월 기후공시 기준 확정 예정...스코프3 완화 가능성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4.01.04 11:37
  • 수정 2024.01.04 23:54
  • 댓글 0

SNS 기사보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의 로비와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
겐슬러 SEC 의장, 완화 가능성 시사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소위원회 의장. EPA=연합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소위원회 의장. EPA=연합

[ESG경제=이신형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올 봄 마침내 기후공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재계의 반발을 의식해 쟁점이 되고 있는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가 완화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공개한 최근 규제 안건(Regulatory Agenda) 자료에 따르면 SEC는 오는 4월 기후공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는 기업의 로비와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한 SEC가 완화된 기후공시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 관계자들은 기후공시 기준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Sierra Club)과 지속가능성 투자자 단체 세레스(Ceres)를 포함한 기후공시 지지 단체 대표들과 최소 4차례 회동했다.

시에라 클럽의 존 코스티아크는 지난해 11월7일 캐롤라인 크렌쇼 SEC 위원 보좌관을 만났을 때 이들이 스코프 3 공시 의무화 여부에 대해 침묵했다고 전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와 플로리다주 등 공화당이 집권한 주의 법무장관들은 SEC가 스코프 3 공시를 의무화한다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 등 기업 단체도 스코프 3 공시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이런 우려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도 지난해 11월 SEC 관계자들이 기후공시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의 기후공시 정책 담당자들은 최근 미국 기업 CEO와 로비 그룹 관계자들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면 법적 분쟁에서 SEC 기후공시의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익명의 소식통들이 전했다.

소식통들은 SEC의 이런 신중한 태도는 게리 겐슬러 의장을 비롯한 SEC의 수뇌부가 스코프 3 공시에 대한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전했다.

EUㆍISSBㆍ캘리포니아주까지 스코프 3 공시 의무화

SEC가 지난 3월 공개한 기후공시 초안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항목에서 스코프 1과 스코프 2는 물론, 공급망 협력업체들의 탄소배출량을 뜻하는 스코프 3 배출량까지 제한적 범위 안에서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스코프 3 배출량은 공급망과 제품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탄소 배출량이다. 스코프 3 배출은 부품이나 소재의 생산과 조달 과정을 뜻하는 업스트림 활동에 의한 배출과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유통되는 과정과 소비자가 사용하고 폐기할 때 발생하는 다운스트림 활동을 통한 배출로 나눠진다.

SEC 초안은 스코프 3 배출을 포함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기업이나 스코프 3 배출량이 중대한(material) 기업에 한해 스코프 3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SEC는 스코프 3 공시 의무화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도입할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은 대기업의 스코프 3 공시를 명문화했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공개한 ESG 공시의 기후공시도 스코프 3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또한 연 매출 10억달러를 초과하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스코프 3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의무화를 법제화했다. 다만 스코프 3 배출량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스코프 3 배출량을 공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2030년까지 면책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ESG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