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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기후공시를 둘러싼 2가지 핵심 쟁점...'중대성'의 정의와 공시 범위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2.07.29 13:42
  • 수정 2022.08.04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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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산운용사, 중대성의 의미 명확할 것 요구
온실가스 배출 공시 의무화 적용 대상 놓고도 이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건물 벽면에 붙어 있는 인장. 로이터=연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건물 벽면에 붙어 있는 인장. 로이터=연합

[ESG경제=이신형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기후공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됐다. ESG 투자에 나서는 금융회사들은 어떤 의견을 냈을까?

펀드 평가사이자 투자 정보 제공업체인 모닝스타는 25일 블랙록과 뱅가드 등 미국의 10대 자산운용사가 제시한 의견을 취합해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자산운용사 중 인베스코와 JP모건을 제외한 8개사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을 제시한 기관은 모두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할 만한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에 관한 정보가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을 하는데 중요하다”는 SEC의 견해에 동조했다.

하지만 일부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는 기관별로 이견을 드러냈다. 특히 SEC가 언급한 '중대성'의 정의와 온실가스 배출 공시 '의무화의 범위'가 2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모닝스타가 자체 조사를 통해 운용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선정한 미국의 10대 자산운용사와 기후 관련 활동 상황. 인베스코와 JP모건은 SEC의 기후공시 초안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닝스타가 자체 조사를 통해 운용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선정한 미국의 10대 자산운용사와 기후 관련 활동 상황. 인베스코와 JP모건은 SEC의 기후공시 초안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성’의 정의 둘러싼 논란

SEC의 초안은 상장 기업에 “기후 관련 리스크가 단기와 중기, 장기간에 걸쳐 비즈니스와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해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들은 "SEC의 중대성(materiality) 정의가 모호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중대성’은 기후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10대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자산규모 30조 달러 초과 자산운용사를 회원사로 거느린 ICI(Investment Company Institute)도 "SEC가 제시한 ‘중대성’의 정의가 미국 대법원의 정의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법원은 중대성을 “합리적인 주주가 투자 결정 시 중요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또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주주에게 제공된 전체 정보의 조합을 유의미하게 변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이와 관련해 ICI는 “SEC가 기업에 무엇이 '상당히 중대한 정보'인지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투자 결정에 '유용하다고 믿는 정보' 공개를 요구하도록 허용하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전통적인 ‘중대성’의 기준이 제공하는 (기업) 보호 기준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대성'의 잣대는 단순히 투자자들의 관심사항일 수 없으며,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충분히 중요한 사항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ICI는 “중대성의 정의가 전통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면 기업들이 불필요한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EC가 중대성을 투자자의 관점에서만 해석해 기업에 무리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도록 허용하면, 기업은 부실공시 논란과 더불어 소송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우려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 정보 공시 요구와도 관련이 깊다.

온실가스 배출 정보 공개 범위도 쟁점

SEC의 초안은 모든 상장 기업에 스코프1과 스코프2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스코프3 배출량 공시의 경우 스코프3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기업이나 스코프3 배출량이 중대한 기업에 한해 업스트림과 사운스트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업스트림 공급망은 원자재 조달에서 제조까지의 공급망을, 다운스트림 공급망은 제품 생산 후 운송과 유통 등의 공급방을 뜻한다.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여부를 판단할 배출량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스코프1과 2 배출량과 달리 스코프3 배출량 공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도 면제된다.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기업의 주장을 반영한 조치다.

상위 10대 자산운용사는 스코프1과 2 배출량 공시에 찬성한다. 대다수는 모든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스코프1과 2 배출량 공시 의무화도 중대한 기후 리스크에 노출된 상장 기업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런 정보 공개를 위해 치러야 하는 기업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기후 리스크가 크지 않은 기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가 해당 기업의 투자자에게 반드시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상위 10대 자산운용사가 가장 강하게 반대한 것은 스코프3 배출량 공시 의무화다. 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위한 방법론은 아직 개발 단계고 기업별로 수입할 수 있는 데이터의 격차도 크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현재로서는 스코프1과 2 배출량과 중복 측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10대 자산운용사 중 더캐피탈그룹컴퍼니만 유일하게 대기업에 한해 스코프3 배출량 공시 의무화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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