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적 영향 큰 8개 산업에 대한 ESG공시 2년 유예
산업 공통 ESG 공시는 예정대로 올해 1월부터

[ESG경제=김현경기자] 유럽의회 법사위가 환경적 영향이 큰 8개 산업과 비EU 대기업에 대한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에 기반한 ESG 도입 시기를 2년 연기하는 법안을 24일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기업의 ESG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별 ESG 공시 도입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올해에서 2026년으로 2년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연기 여부는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회원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산업 공통의 ESG 공시 의무화는 예정대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
집행위가 제안한 산업별 ESG 공시 대상은 ▲석유 및 가스 ▲석탄, 채석장 및 광업 ▲도로 운송 ▲농림어업 ▲자동차 ▲에너지 및 유틸리티 ▲음식료 ▲직물, 액세서리, 신발 및 보석류의 8개 산업이다.
유럽의회는 성명을 통해 산업별 ESRS 기준은 산업별로 미치는 환경, 사회적 영향과 그 측정 방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어떤 세부사항을 공시해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산업별 공시 유예에 따라 기업들이 산업 공통 공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ESRS에 따른 공시 연기에 동의하면서도 마감일 이전에 준비되는 대로 8가지 부문별 공시 기준을 발표할 것을 제안했다. 제정 과정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위해서도 최소 1년에 한 번씩 ESRS 기준 수립과 관련 일정에 관해 현재 공시 기준을 수립하고 있는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과 협의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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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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