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회계기준원, S1‧S2와 부속지침까지 번역본 공개
S2 산업기반 지침은 내년 중 번역본 제공 예정

[ESG경제=이신형기자] 지난 6월말 확정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기준의 한글 번역본이 공개됐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번역본은 ‘S1’으로 불리는 ‘일반적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General Requirement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와 ’S2’로 불리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 S1과 S2의 결론도출근거, S1과 S2의 예시 지침 및 예시 사례로 구성된 부속지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S1과 S2의 결론도출근거는 공시기준의 일부는 아니지만, 공시기준 도출 근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부속지침은 ISSB 기준 적용 예시 등 이 기준으로 공시하는 기업이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회계기준원과 함께 내년 중 S2의 산업기반 공시 지침 번역본도 제공할 계획이다. ISSB S2는 산업공통 기후공시뿐 아니라 SASB 기준을 일부 수정해 적용한 산업별 기후공시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번역본은 산업공통 기후공시에 관한 기준만 담겨 있다. 번역본은 금융위원회나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금융위는 ISSB가 내년에 내놓을 ISSB 기준에 관한 사례연구와 모범 지침 등의 교육자료도 번역할 계획이다. ISSB는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의 식별이나 ESG 공시기준 간의 상호운영성, ESG 요소의 현재와 미래의 재무적 영향, GHG 프로토콜 배출량 측정접근법 등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의 번역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ESRS를 만든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과 협의할 계획이다.
수출 기업 중심으로 ISSB 기준 숙지 필요
금융위는 최근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영국과 호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수의 국가가 ISSB 기준을 참조하거나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에서도 수출 기업 등을 중심으로 ISSB 기준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ESRS 기준과 ISSB 기준간 상호운영성을 강조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브라질 등이 ISSB 기준을 기반으로 ESG 공시기준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ISSB에 따르면 최근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업과 투자자, 증권거래소, 회계법인, 비정부기구(NGO), 데이터 분석기관, 대학 등 400개에 가까운 기관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기준 사용을 약속하거나, ISSB 기준 채택 확대를 지지했다.
정부도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하고 ESG 공시기준을 만들고 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KSSB 기준을 공개하고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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