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MG, ”유럽 본사 협력회사라면 정보 제공 대응해야”
CSRD 구축, 해외사례 18개월 소요.. 시간 충분치 않아

[ESG경제=김현경 기자] 유럽연합(EU)에 현지 법인이 없는 국내 기업도 EU의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EU는 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을 도입하고 2025년도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

유료 구독자 전용 기사입니다.
회원 로그인 구독신청

관련기사

저작권자 © ESG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