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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업별 ESG공시 2년 유예안, 의회와 회원국 합의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4.02.08 12:15
  • 수정 2024.02.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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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큰 8개 산업 ESRS 공시, ‘26년 6월부터
비EU대기업 ESG 공시 적용, CSRD 따라 FY28부터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걸린 EU 깃발. 로이터-연합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걸린 EU 깃발. 로이터-연합

[ESG경제=김현경 기자]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대표하는 EU이사회와 유럽의회는 7일, 환경적 영향이 큰 8개 산업과 비EU 대기업에 대한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에 따른 ESG공시 도입 시기를 2026년 6월로 예정보다 2년 유예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산업공통 ESG 공시는 예정대로 올해 1월부터 적용된다. 비EU 대기업의 ESG공시 적용 시기는 EU CSRD(기업 지속가능보고지침)에 명시된 대로 2028회계연도로 유지된다고 이사회는 설명했다. 여기에는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이 적용된다.

EU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를 통해 기업은 산업 공통 ESRS 공시를 준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며, 현재 수립 중인 부문별 ESG 공시 기준안 개발에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벨기에 부총리 겸 재무장관 빈센트 반 페테겜은 “이번 합의를 통해 공시 요구사항을 최소한으로 제한해 기업이 ESRS를 적용하고 부문별 ESG공시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산업별 공시 유예는 EU이사회와 의회 모두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기업의 ESG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별 ESG 공시 도입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올해에서 2026년으로 2년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집행위가 제안한 산업별 ESG 공시 대상은 ▲석유 및 가스 ▲석탄, 채석장 및 광업 ▲도로 운송 ▲농림어업 ▲자동차 ▲에너지 및 유틸리티 ▲음식료 ▲직물, 액세서리, 신발 및 보석류의 8개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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