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이사회, 의회와의 최종 합의안 공개
태양광, 풍력, 원전 등 19개 녹색기술 지원

[ESG경제=김현경 기자] 유럽연합(EU) 역내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넷제로산업법(NZIA, Net-Zero Industry Act)의 최종 채택을 앞두고 회원국을 대표하는 EU이사회가 최종 합의안을 공식 승인했다.
이 법을 두고 이사회와 유럽의회간 잠정 합의에 도달한지 약 2주만이다. 향후 유럽의회의 승인만 거치면 넷제로산업법은 EU 공식 관보에 게재된다.
넷제로산업법은 태양광이나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장비나 설비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관련 사업의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태양광발전 전지(photovoltaic cell)나 풍력발전기의 날개와 같은 핵심부품 생산도 이 법의 지원 대상이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16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최종 합의안이 27개국 상주대표인 대사들에 의해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EU이사회는 6일자 이 법에 대한 의회와의 잠정합의 도달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의 최종 합의안을 공개했다.
EU이사회는 최종안에는 넷제로산업법의 지원 대상이 되는 단일 기술 목록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사회가 공개한 최종 합의안에 담긴 단일 기술 목록에는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19개의 기술이 명시돼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기술을 비롯해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장치, 수소, 탄소포집과 저장(CCS), 히트펌프, 바이오메탄, 전력망 기술 등이 포함돼있다.
원전 기술로는 핵연료주기를 포함한 핵분열 에너지 기술과 더불어 “이전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핵 기술”이 목록에 담겼다.
이와 관련, EU정치전문매체 유랙티브는 지난 6일, EU이사회와 의회는 합의안에 기존 원전 기술과 더불어 소형모듈원전(SMR)과 차세대 모듈원자로(AMR)를 포함한 차세대 원전 기술을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탄소중립 전략적 기술, 원전 포함 여부 놓고 치열한 협상
유랙티브의 관련 보도에 따르면 넷제로 산업법의 지원 대상이 되는 핵심 기술에 있어 원전 포함 여부를 두고 이 법의 초안을 작성한 EU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이사회가 격론을 벌였다.
지난해 3월 이 법안을 발의한 EU집행위는 이 법에 따른 포괄적 지원 대상이 되는 EU의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적 기술에 원자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원전 포함을 주장해온 유럽의회와 이사회와의 3자 회의를 통해 원전도 넷제로산업법의 지원을 받는 최종 단일 목록에 포함됐다.
넷제로산업법은 2030년까지 태양광, 배터리,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등의 EU 수요를 최소 40%까지 역내 탄소중립 기술 제조 능력으로 충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정기술산업의 필수 원자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원자재법, 전력시장 개편과 함께 EU그린딜 산업계획을 위한 핵심적인 법이다.

이 법은 ▲청정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허가 절차 단순화 ▲넷제로 산업 촉진을 위한 ‘넷제로 가속 밸리’ 등 산업 클러스터 조성 ▲2030년까지 EU내 연간 5000만톤급 탄소포집저장 설비 구축 및 CCUS 개발 관련 주요 장벽 제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단일 국가로부터의 원자재나 기술 공급 비중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생에너지 도입 입찰과 공공조달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 기준 설정 ▲탄소중립 기술 시장 진입 촉진 및 넷제로 산업 아카데미 설립을 통한 숙련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넷제로 유럽 플랫폼 구축으로 EU 전역의 투자 이니셔티브를 구현해 관련 투자와 정보 교환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빠른 허가 절차를 위해 1GW 이상의 대규모 넷제로 기술 제조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는 18개월, 그 미만의 소규모 프로젝트 허가 절차는 12개월로 제한된다. 넷제로 전략적 프로젝트의 경우 1GW 이상인 사업과 1GW 미만인 사업의 인허가 기간이 각각 12개월과 9개월로 더 앞당겨진다.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기술을 개발, 테스트, 검증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게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인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이 법은 태양광 패널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자재와 제품을 대규모로 수출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관련 산업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탄소중립 산업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넷제로산업법에 앞서 EU집행위원회는 지난해 2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청정기술 산업 육성 정책인 EU그린딜 산업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계획은 ▲청정기술 허가절차 간소화 및 단순화 등 산업 규제 완화 ▲EU보조금 규정 완화와 유럽국부펀드 신설을 통한 자금조달 원활화 ▲관련 인력 육성기관 설치 등 숙련인적자원 개발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 및 협정국 협력 확대, 공정무역을 위한 역외 보조금 규정 시행 등 교역 활성화라는 네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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