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시한 내달 1일, 이후 7월까지 수정 가능
“일단 제출이 급선무, 추후 수정기간 이용”

[ESG경제=김현경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에 따른 첫번째 의무 보고 시한이 내달 1일로 다가왔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지난 '23년 4분기 수입 품목에 대한 보고 시한은 당초 1월 말까지였으나, EU 관세총국은 CBAM 등록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로 보고 기한을 30일 연장했다. 제출 이후 보고서 수정은 7월 말까지 가능하며, 기한 내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다.
CBAM 보고 대상 기업은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CBAM 전환 등록소(CBAM Transitional Registry)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품에 내재된 직간접 배출량과 전력소비량, 원산지국에서 기지불한 탄소가격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상품에 내재된 배출량 톤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당장의 1차 보고에 대해 정부는 7월까지의 수정 기한을 이용해 상품의 배출량 산정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으므로 일단은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코트라 브뤼셀 무역관 등은 15일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보낸 서한에서 “(당장은) 제품별 탄소 함유량을 직접 측정 또는 산정하지 않더라도 EU가 발표한 기본값(default value)을 사용하면 보고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배출권거래제 비대상기업 준비 미흡한 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6일 유관 기관과 함께 EU CBAM 1차 보고를 앞두고 제3차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열어 국내 대EU 수출기업의 준비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산업부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은 준비상태가 양호한 반면, 비대상기업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편"이라고 밝히며 “올 7월까지는 기본값으로 대체 보고도 가능한 만큼, EU 고유 방법론에 따른 배출량 보고 지원(내년 1월부터)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CBAM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월부터 전환기간에 돌입했다. 전환기간 동안 수입 기업은 인증서 구매 의무 없이 분기별 보고서 제출 의무만 부과된다. 이후 본격 시행되면 대상 기업은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
‘탄소국경세’로도 불리는 EU의 CBAM은 EU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수입제품 간의 탄소배출 비용 격차를 없애기 위한 제도로, CBAM 인증서 구매를 통해 수입제품에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인증서 구매 비용은 EU 배출권 거래제(ETS) 배출권 가격과 연동되어 EU와 수입 원산지 간의 배출권 가격 차이가 클수록 커진다.
현재 EU CBAM이 적용되는 대상 업종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로 6개 제품군이다. 향후 EU는 대상 품목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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