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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실사법 금융업에도 적용 긍정적 검토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4.01.30 17:27
  • 수정 2024.01.30 2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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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EU의회-이사회 공동 논의 문서 입수
“금융업도 예외없이 인권과 환경 기여해야” 담겨
지난해 금융업 배제 잠정 합의 번복될 가능성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집행위원회 본부 앞 유럽기가 휘날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집행위원회 본부 앞 유럽기가 휘날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SG경제=김현경 기자] 유럽연합(EU)이 당초 공급망실사법(기업 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을 적용하지 않으려 했던 금융업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커졌다고 블룸버그뉴스가 29일 보도했다.

EU 공급망실사법은 기업 활동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사하기 위한 지침으로, 적용 대상 기업은 자사는 물론 공급망에 속한 협력업체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한다.

금융업은 제조업과 달리 자체 탄소배출량은 많지 않으나, 화석연료 관련 산업이나 산림 벌채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 환경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급망실사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금융업의 공급망실사법 적용 여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여왔으나 지난해 12월, 금융업을 적용 대상에서 잠정 제외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다만 향후 적용을 위한 검토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블룸버그가 입수한 24일자 EU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가치사슬이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로부터 자유롭다는 걸 보장하는 데 다른 기업들과 동일한 방식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문서에는 “금융 사업(financial undertakings) 또한 다른 부문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의 핵심 가치인 인권과 환경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문구가 담겨 있다.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블룸버그는 “이 문구는 12월에 체결된 금융업 적용 제외 잠정 합의가 영구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신호”라며 금융업이 여전히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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