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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은행 ESG 리스크 관리 위한 규정 도입

  • 기자명 박가영 기자
  • 입력 2024.01.23 17:08
  • 수정 2024.01.24 0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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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리스크 식별·측정·관리·모니터링 요구 전망
업계 의견 수렴 후 올해 말 최종안 발표 예정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걸린 EU 깃발. 로이터-연합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걸린 EU 깃발. 로이터-연합

[ESG경제=박가영 기자] 유럽연합(EU)이 은행의 ESG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과 ESG투데이 등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 금융규제 당국인 유럽은행감독청(EBA)은 은행이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리스크에 ESG 리스크를 포함시키는 규정을 만들고 있다. 당국은 이 규정을 통해 은행이 ESG 리스크를 식별, 측정, 관리, 모니터링하고 EU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맞딱뜨릴 수 있는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미리 세우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이 규정이 은행이 ESG나 기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 적정성을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ESG투데이에 따르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ESG 리스크 노출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리스크를 식별 할 수 있는 데이터 프로세스 및 방법론을 구축하는 한편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의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에 ESG 리스크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목표 달성보다 전환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중점 

이 규정은 EU의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이나 CSDDD(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과 같은 다른 지속가능성 규제 방안과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CSRD나 CSDDD처럼 당국이 규제 대상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감독하기 보다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위험 평가와 전략 및 정책 수립에 주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U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금융업계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스스로 완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기후 변화로 금융권이 부담해야 하는 손실 대응과도 관련이 있다. 독일 재보험사 뮤닉리(Munich Re)는 보험 보상액을 근거로 2023년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폭풍과 가뭄,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총 2500억 달러에 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에 가입된 규모는 950억달러(약 127조1480억원)에 그쳤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증가하는 기후재난 대응 비용을 정부가 계속해서 부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BA는 새로운 지침을 완성하기 전 4월 18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안은 올해 말에 발표될 전망이다.

EBA는 “EU가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ESG 리스크가 더욱 실재화 될 경우 은행들의 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이유는 전환의 과정에서 은행들이 새로운 사회에 미리 준비하고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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