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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실사법에서 금융업 제외하기로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3.12.18 10:44
  • 수정 2024.03.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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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와 의회, CSDDD 잠정 합의
추후 금융업에도 적용 검토 조항 포함
기업 저탄소 전환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화 진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걸린 EU 깃발. 로이터-연합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걸린 EU 깃발. 로이터-연합

[ESG경제=김현경 기자] 유럽연합(EU) 의회와 이사회는 기업 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이하 공급망실사법)의 적용 범위에서 금융업종을 제외하기로 지난 14일 잠정 합의했다.

EU 공급망실사법은 공급망 협력업체들의 기업 활동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사하여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지침이다. 적용 대상 기업은 공급망에 속한 기업에 노예노동이나 아동노동, 임금 착취, 온실가스 배출, 환경 오염,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훼손, 산업 재해, 직원 건강 위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U 공급망실사법은 비EU 기업의 경우에도 해당 규제 발효 후 3년 유예 뒤 EU에서 연간 1억 5000만 유로(약 2130억원)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U 정책 전문 매체 유랙티브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타결된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공급망실사법의 금융업종 적용 제외와 기후변화를 위한 전환계획의 수립과 시행 의무화의 진전이다.

금융업종 공급망실사법 적용 제외 

EU 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최종 합의안에 따라 공급망실사법의 적용 범위에 금융 부문을 잠정 제외하며, 향후 적용을 위한 검토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핵심 사업인 투자 및 대출 활동은 EU 공급망실사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며, 금융기관들은 업스트림 공급망에 대한 실사 의무만을 지게 된다. 금융기관이 사실상 자사의 인권 침해와 환경적 피해 여부만 고려하면 된다는 것이다.

제조업과 달리 금융업종은 자체 탄소배출량이 많지 않아 투자와 대출을 통한 간접적 배출인 ‘금융배출량’이 중요하다.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화석연료 산업과 같은 탄소 고배출 산업에 계속 자금을 공급한다면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유랙티브에 따르면 공급망실사법의 금융업종 적용을 주장한 유럽의회와 그 반대의 EU 이사회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결국 금융업종 적용 배제라는 이사회의 입장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졌다. 

전환계획 수립과 시행 의무화 진전

EU 이사회에 따르면 합의안에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대기업이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에 관한 조항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놓고 유랙티브는 기업이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유랙티브는 이는 유럽의회의 입장에 더 가까운 결론이라고 밝혔다. 전환계획 이행 의무를 놓고 EU 이사회는 전환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유럽의회는 기업이 전환계획을 시행하도록 강제하기를 원했다. 논쟁 끝에 결국 탈탄소 전환계획 이행 의무 부과라는 의회의 입장에 가까운 합의가 도출됐다.

더불어 합의안엔 금융기관도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공급망실사법의 이행으로 기업이 공급망실사 절차를 따르지 않아 인권 침해 또는 환경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자가 유럽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해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침을 위반한 경우 규제 당국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할 수 있다.

공급망실사법은 직원수 500명, 연간 매출액 1억 5000만 유로를 초과한 기업에 적용되며,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비EU기업의 경우 해당 지침 발효 후 3년 유예를 거쳐 EU에서 1억 5000만 유로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추후 EU 집행위원회는 지침의 범위에 해당하는 비 EU 기업 목록을 게시할 예정이다.

합의안은 공식 발효를 앞두고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두 기관 모두에서 승인되어 공식적으로 채택되는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이사회는 밝혔다. 

EU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유럽연합 내 27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EU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회원국 시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EU의 입법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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