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A, SFDR 기술적 세부규칙 최종 보고서 공개
적정 임금 지급 여부와 ILO 협약 준수 여부 등 공시해야

[ESG경제=김연지 기자] 유럽의 3개 주요 금융 규제 기관들로 구성된 유럽금융감독 기구(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ESA)는 4일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를 보완하는 기술적 세부규칙(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RTS)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ESA는 보고서를 통해 SFDR의 기술적 세부규칙에 금융회사들의 투자 결정이 환경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공개할 때 새로운 사회적 지표를 추가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변경된 금융상품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공개 방식도 제시됐다.
새로운 사회적 지표는 노동자 인권과 생활임금, 남여 차별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다.
SFDR은 유럽연합(EU)이 수립한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의 일환으로 2019년 11월 발표됐다. 금융기관이 투자 자산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위험과 해당 투자가 사회와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SFDR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 개선과 지속가능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한편, ‘지속가능성’이라는 간판을 달고 판매되는 펀드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정적 영향 공개 항목에 사회적 지표 추가

이번 최종보고서에서는 RTS에 포함된 ‘주요 부정적 영향(Principal Adverse Impact, PAI)’을 공개하는 항목에 몇 가지 사회적 지표를 추가했다. PAI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과 투자 대상 기업이 환경과 사회, 인권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 요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공개하는 규정이다. PAI는 고객이 지속가능성 요소를 고려해 투자를 결정하도록 금융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직원 500명 이상인 금융기관은 매년 PAI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금융상품의 PAI 지표는 투자설명서와 같은 문서를 통해 이뤄진다.
필수적으로 추가해야 하는 지표는 ▲담배 및 살상무기 등 제조에 참여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 여부 ▲직원들에 적정 생활임금 지급 여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준수 여부 ▲남녀 직원의 임금격차 등이다.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지표로 유엔 SDGs 적극 활용

한편 세계 최대 은행인 미국 JP모건과 프랑스의 금융기관 나틱시스 CIB의 주도 하에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초점을 맞춘 ‘임팩트 공개 협의체(Impact Disclosure Task Force⋅IDT)’가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다. IDT는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SDGs 달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어느 정도의 긍정적 성과가 창출됐는지 등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유엔 SDGs는 환경문제 뿐 아니라 기아와 빈곤, 불평등, 교육, 성평등, 일자리, 지역개발, 정의와 포용, 글로벌 연대 등 사회적 이슈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IDT에는 도이치은행과 시티은행 등 시중은행, 아문디와 픽텟 등 자산 운용사, 그리고 모닝스타와 서스테이널리틱스 등 ESG리서치 기관이 참여하며, 국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옵서버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내년 4월께 ‘자발적 임팩트 공개 가이드’를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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