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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법 최종안 유럽의회 법사위 통과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4.03.20 11:32
  • 수정 2024.03.25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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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찬성 20표, 반대 4표로 통과
최종 본회의 투표는 다음달 24일 진행
적용 대상 기업 기준 크게 완화된 최종안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집행위원회 본부 앞 유럽기가 휘날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집행위원회 본부 앞 유럽기가 휘날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법안 적용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한 EU 공급망 실사법(CSDDD)의 최종안이 19일 유럽의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최종 본회의 투표는 다음달 24일날 진행된다.

유럽의회 법제사법위원회(Legal Affairs Committee)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급망실사법 최종안이 찬성 20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EU 공급망 실사법은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자사 공급망 내 협력업체들의 기업 활동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그 영향을 해소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이다. 지난 12월 공동입법기관인 유럽의회와 EU이사회 간 최종안을 두고 합의에 도달한 뒤 공식 제정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EU 회원국들과 법안에 대해 협상을 주도한 라라 볼터스(Lara Wolters) 유럽의회(네덜란드) 의원은 이날 "기업의 부정을 막고, 기업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법이) 시급히 채택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 표결에서 신속하게 채택될 거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된 최종안은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한 기준이 크게 완화된 뒤, 지난 15일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EU 이사회(European Council)의 승인을 거친 수정안이다. 적용 기준은 EU 회원국 내 직원 수 1000명 , 글로벌 매출액 4억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으로 완화됐다.

기존안과 비교해 적용 기준이 직원 수는 2배, 글로벌 매출액은 3배로 증가하며 적용 대상이 되는 유럽 기업 수는 약 7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2028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법에 따라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 및 환경 피해를 예방하거나 종식, 완화하는 등의 실사 의무는 기업의 업스트림 공급망과 다운스트림 공급망 전반에 적용된다. 업스트림 공급망은 기업의 원자재 조달에서 제조까지의 공급망, 다운스트림 공급망은 제품 생산 후 운송과 유통 등의 공급망을 말한다.

반면 금융업은 실사 대상으로 업스트림 공급망만 포함된다. 금융회사가 사실상 자사의 인권 침해와 환경적 피해 여부만 고려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전 초안에는 일부 다운스트림 공급망도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아울러 적용 대상 기업은 저탄소경제로의 전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엔 목표 달성 기한, 주요 행동 및 목표 달성에 필요한 투자가 포함된다. 의무 위반시 당국은 기업의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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