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글로벌 정합성과 국내 여건 고려한 기준 제정"
"ESG 이슈 적절하게 관리 못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수 있어"

[ESG경제=이신형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ESG 공시 도입 초기에는 공시 기업의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제재가 거래소 공시 아래서인지, 법정공시 어래서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ESG경제> 창간 3주년 기념 포럼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세계 각국의 도입 시기를 참고하되, 국내 기업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재무적 요소가 아닌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야한다는 ESG 경영이 새로운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며 “ESG 공시는 투명하고 적절한 정보공개를 통해 기업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ESG 생태계 구축의 첫 단추”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탄소배출과 환경 등 ESG 이슈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내년 1분기 중 KSSB 기준 초안 공개"
ESG 공시기준을 구체화한다는 김 부위원의 발언과 관련,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내년 1분기에 KSSB 기준 초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잠잠하던 재계가 변화한 공시 환경에 부담을 느끼면서 공시 의무화 연기를 강하게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정부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하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올해 내놓은 ESG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공시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따라서 공시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기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다른 형태의 KSSB 기준의 공시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완전히 다른 버전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써야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이웅희 지속경영지원센터장은 “KSSB 기준이 만들어질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ESG 정보) 보고 방식과 서식에 차이가 있고 종속기업의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공시로 넘어오면서 데이터를 산출하고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시스템화해야 하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이 언급한 종속기업의 문제는 ISSB 기준이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모든 종속회사를 ESG 공시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재계는 공시 환경의 변화로 법적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당초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ESG 공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법정공시가 아니라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른 거래소 시장공시라고 기업들은 인식했다.
하지만 KSSB 기준의 기반이 되는 ISSB 기준은 ESG 공시를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의 일부로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사업보고서 통합 공시가 되면 법정공시가 된다. 사업보고서가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공시되기 때문이다. 법정공시는 공시 내용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등 기업이 손해배상 등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제도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ISSB 기준에 기반한 KSSB 기준을 적용해 공시 의무화를 도입해도 시작은 거래소 공시로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당국이 법정공시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기업이 적응할 시간을 주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ESG경제 포럼> 기조연설 전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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