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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제 포럼] 자본연, "ESG 공시 인증 제한적 확신 수준으로"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3.11.02 12:03
  • 수정 2023.11.08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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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합리적 확신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추후 검토
법정공시 도입되면 인증인 자격‧행위 규제 법제화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이 11월1일 열린 ESG경제 창간 3주년 기념 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ESG경제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이 11월1일 열린 ESG경제 창간 3주년 기념 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ESG경제

[ESG경제=이신형기자] ESG 공시가 의무화하면 3자 인증을 의무화하되, '제한적 확신' 수준의 인증 의무룰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1일 열린 <ESG경제> 창간 3주년 포럼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합리적 확신 수준으로의 상향은 추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한적 확신(Limited Assurance)은 인증 대상 정보에 대한 정보 사용자의 신뢰가 유의미한 수준 이상이지만, 합리적 확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뜻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업의 분기나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에 합리적 확신(Reasinable Assurnace)은 인증 제공자가 인증 대상 정보가 왜곡되지 않았다는데 절대적이진 않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감사보고서)은 합리적 확신에 해당한다. 분기나 반기 검토보고서에 비해 감사보고서는 실사 등 추가적인 감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법정 공시 도입되면 인증인 진입‧행위 규제 의무화 필요

신 원장은 ESG 공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품질의 인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증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인증인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거래소 공시 체계에서는 “인증인의 자격과 행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형태의 연성규범”을 마련하고 ESG 공시가 법정공시화하면 인증인에 대한 진입규제와 행위규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신 원장은 제안했다.

자본연에 따르면 소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자발적으로 제3자 인증을 받고 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회계법인 인증 비중이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 중 2조원 이상 상장사의 98%가 인증을 받고 있다. 이중 회계법인 인증 비중은 7% 수준이다. 자산 1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81%가 인증을 받고 회계법인 인증을 받는 기업은 13% 수준이다.

공시 품질 확보 문제 글로벌 주요 이슈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와 함께 공시 인증 의무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누가 인증해도 동일한 인증 품질을 확보하는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8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한 ESG 인증포럼에서는 ESG 인증제공자나 인증기 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모든 인증제공자와 인증인에게 동일한 인증품질과 자격요건 등을 요구하고 ▲인증제공자나 인증기관에 대한 인가제도를 준비하는 한편 ▲인증인(개인)에 대한 자격제도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SG 공시인증을 만들고 있는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은 물론 ESG 공시 인증을 요구하는 주요국들이 공인회계사가 아닌 일반인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공시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ESG 공시 인증 기준인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nternational Standard on Sustainability Assuarance 5000, ISSA 5000)을 공개한 IAASB는 인증제공자는 국제윤리기준위원회의 국제윤리기준(International Independence Standards)을 포함한 전문회계사 윤리강령(International 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과 같은 관련 윤리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ISSAB의 품질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인증기관의 독립성도 중요한 자격 조건이다.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는 법정감사인과 회계법인, 인가받은 독립적인 인증서비스제공자가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립적인 인증서비스제공자에게는 법정 감사인과 동일한 교육과 시험, 교육, 독립성 및 품질관리 등의 여건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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