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규안 숭실대 교수, 우선 인증제공자 자격 기준 명확히 해야
인증제공자와 인증기관 인가제도 및 인증인 자격제도 준비해야
인증기준, 윤리기준 등에 대한 시험과 교육이수 절차 거쳐야

[ESG경제=이신형기자]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와 함께 공시 인증 의무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누가 인증해도 동일한 인증품질을 확보하는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이를 위해 ESG 인증 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SG 공시인증을 만들고 있는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은 물론 ESG 공시 인증을 요구하는 주요국들이 공인회계사가 아닌 일반인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공시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ESG 공시 인증 기준인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nternational Standard on Sustainability Assuarance 5000, ISSA 5000)을 공개한 IAASB는 인증제공자는 국제윤리기준위원회의 국제윤리기준(International Independence Standards)을 포함한 전문회계사 윤리강령(International 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과 같은 관련 윤리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ISSAB의 품질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인증기관의 독립성도 중요한 자격 조건이다.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는 법정감사인과 회계법인, 인가받은 독립적인 인증서비스제공자가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립적인 인증서비스제공자에게는 법정 감사인과 동일한 교육과 시험, 교육, 독립성 및 품질관리 등의 여건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가운데,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는 4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한 ESG 인증포럼에서 “우리나라 ESG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의 ESG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 ESG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인증제공자와 인증인에게 동일한 인증품질과 자격요건 등을 요구하고 ▲인증제공자나 인증기관에 대한 인가제도를 준비하는 한편 ▲인증인(개인)에 대한 자격제도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우선 인증제공자로 인가받기 위한 요건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인증인 자격요건을 가징 10명 이상의 인증인을 확보하거나 인증제공자의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상업등록국(ACRA)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싱가포르 인가위원회(SAC)에서 공인받은 공인 TIC(Testing, Inspection and Certification)법인에게 인증제공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 당국은 TIC법인에게는 회계법인 수준의 인력요건과 품질관리체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ESG 정보 인증과 온실가스 검증 분리 허용 필요
전 교수는 인증제공자가 ‘일반 ESG 정보 인증’과 ‘온실가스 검증’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온실가스 검증업무는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때 일반 ESG 정보 인증제공자의 주 책임하에 전체 ESG 인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다.
ESG 인증기관의 인가는 ESG 공시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나 기회재정부 등이 인가하는 방안과 별도의 ESG 인가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탈리아와 뉴질랜드는 금융당국이 인가하고 프랑스와 스페인은 별도의 ESG 인가기관을 설립했다.
일반 ESG 인증기관과 분리해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인가할 경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을 인가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 교수는 제안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증업무를 담당할 인증인 자격제도에 대해 전 교수는 “지속가능성 관련 특정 과목이 포함된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 교육을 마쳐야 하는 요건을 요구”헤야 한다고 말했다. ESG 보고서 작성기준과 인증기준, 윤리기준 등에 대한 시험과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U CSRD는 인증인 자격 요건으로 ▲연간 및 연결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지속가능성 분석 ▲지속가능성 주제와 관련된 실사 과정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법적 요구사항과 인증기준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검증하는 시험을 요구한다.
제한적 확신과 합리적 확신 인증 분리 검토도 필요
전 교수는 제한적 확신 수준의 인증과 합리적 확신 수준의 인증을 분리한 인증인 자격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한적 확신(Limited Assurance)은 인증 대상 정보에 대한 정보 사용자의 신뢰가 유의미한 수준 이상이지만, 합리적 확신에 미치지 못하는 확신 수준을 뜻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업의 분기나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에 합리적 확신(Reasinable Assurnace)은 인증 제공자가 인증 대상 정보가 왜곡되지 않았다는데 절대적이진 않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감사보고서)은 합리적 확신에 해당한다. 분기나 반기 검토보고서에 비해 감사보고서는 실사 등 추가적인 감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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