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공시 종속회사 범위와 기후공시 범위 동일해야
자동차산업 스코프3 배출량이 5배...논란에도 공시 불가피

[ESG경제=이신형 기자]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지난달 확정해 발표한 ESG 공시기준이 국내에도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대상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내 689개 탄소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과 390개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해외법인은 국가별 공개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ISSB 기준은 이보다 넓은 범위의 온실가스 배출 공시를 요구한다.
한국 딜로이트그룹의 박성용 감사 및 인증본부 ESG 담당 이사는 26일 딜로이트가 주최한 ISSB 공시 기준 관련 웨비나에서 ISSB의 기후공시(S2)에 따라 공시를 하게 되면 현재 국내 기업이 공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범위가 ”해외법인이나 작은 사업장까지 광범위한 종속회사와 사업장으로 확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사업장의 (배출량의) 경우 기존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자발적으로 보고한 기업도 있으나, 일부 사업장만 포함하고 거의 누락했다. 매우 작아서 제외시킨 사업장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SSB의 S2 기준을 따를 경우 이런 사업장의 배출량도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법인의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미리 준비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해외 사업장의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SSB, 연결재무제표 자회사 범위와 일치해야
박 이사는 ”ISSB가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의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강조했다“며 따라서 ”연결재무제표 공시 자회사 범위와 기후공시 범위가 동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에 따르면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공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앞서 제시한 'GHG 프로토콜'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론으로 지분율 접근법과 통제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분율 접근법은 기업 소유 지분에 따라 그 비율만큼 배출량을 공개하는 방법이다. ▲통제적 접근법은 계약서 상 완전한 운영통제 권한이 있는 사업장의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하는 운영통제경영권과 재무적 이익 목적의 경영 방침 지시가 가능한 사업장의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하는 재무통제관점의 경영권으로 나뉜다.
GHG 포르토콜은 사업장 범위를 기업이 선택하도록 했으나, ISSB는 회계기준과 같은 범위를 제시했다. 박 이사는 이중 ”ISSB 기준이 제시하는 연결기준(자회사 범위)과 가장 유사한 것은 재무통제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인데, 100%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임대해준 자산의 경우 공시 기업의 운영통제나 재무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배출권 책임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합작법인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따라 배출량을 나누는 경우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스코프 3 공시 논란 많지만 공시 강화 불가피
ISSB는 GHG 프로토콜이 제시하는 스코프 1, 2, 3 배출량을 모두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스코프 3 공시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공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박 이사는 스코프 3 공시는 공시 범위가 방대할 뿐 아니라 배출량 산정 방식에 따라 비용과 공시 품질, 배출량, 신뢰도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어떤 방법론을 적용할 것이냐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어디까지 공시를 의무화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 과거와의 비교 공시 의무가 면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스코프 3 배출량 산정 방식에는 ▲구매금액으로 배출량을 추정하는 지출액 기반 방식 ▲구매하는 원자재나 재료에 산업평균 배출량을 곱해서 산출하는 평균값 기반 방식 ▲공급사 배출량 기반 방식 ▲제품기반 산정 방식(전과정 평가)의 4개 방식이 있다.
박 이사는 ”공급사 배출량 산정 시 평균값 기반 방법보다 비용과 시간이 약 5배 차이가 나고 제품기반 산정 방식을 사용하면 제품 하나 당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에) 수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업계의 경우 사용 단계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돼 스코프 3 배출량이 스코프 1과 2 배출량에 비해 ”약 5배“나 많다며 ”자동차 업계의 스코프 3 배출량 감축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전 과정 배출량 분석에 따른 스코프 3 배출량을 보면 사용 단계에서 65~80%의 배출량이 나오고 원료 및 부품 조달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18~22%를 차지한다고 그는 밝혔다.
하지만 박 이사는 이런 여러 논란에도 스코프 3 공시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기업들이 자사배출(스코프 1, 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을 아웃소싱(외주화)하는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특정) 기업의 스코프 1, 2 배출량이 500톤이라고 할 때 사업을 외주화하면 스코프 1,2 배출량이 제로가 될 수도 있다“며 ”탄소 배출을 타 법인에 전가시키는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스코프 3 공시는 필수적이고 관련 규제도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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