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B 기준 조기 도입 주장에 쐐기...기업 우려 반영 시사
"제조업 비중 커 저탄소 전환에 어려움 많다는 점 안다"

[ESG경제=이신형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외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해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한국회계기준원 등이 주최한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세미나’에서 “국내 ESG 공시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제사회 논의와 국내 산업의 특성, 국내 기업의 준비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할 것”이라며 “글로벌 정합성을 갖추되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과 투자자의 정보 니즈(needs)를 균형있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바 ISSB 기준을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싱가포르는 2025년 ISSB 공시기준에 따른 ESG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도 내용상 ISSB 기준과 유사한 기후공시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영국은 ISSB 기준을 수용한 자국의 지속가능성공시기준(UK SDS)을 내년 6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ESG공시가 법정공시로 전환되는 시점에 ISSB 기준을 기반으로 하되 국내 여건을 고려해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완화한 KSSB 기준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ESG 공시가 단계적으로 법정공시로 전환되는 시점은 2027년이 될 전망이다.
EU의 ESG 공시 의무화, 해외 기업과 공급망 편입 중소기업에도 영향
김 부위원장은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자본시장 관련 정책에도 변화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며 “(ESG) 공시제도는 기업의 ESG 활동을 측정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 투명하고 적절한 정보공개를 통해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유인하는 ESG 생태계의 첫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EU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업의 ESG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EU는 지속가능성 공시지침을 확정해 강화된 공시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U의 ESG 공시 의무화는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기업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미국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기후공시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도 지난 6월 2개의 공시기준을 확정 발표했다며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김 부원장은 말했다. 그는 “예상못한 위험이 기업과 국가, 글로벌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은 유럽과 미국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매우 크다”며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많은 기업은 지속가능성 논의가 기업을 옥죄는 규제나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ESG 공시 의무화 및 공급망 실사 등과 관련한 우려를 정부가 잘 알고 있으며, 국내 현실을 감안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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