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부터 시작해 시차 두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확대
한국도 ISSB 기준 따라 회계기준원에서 KSSB 기준 연내 제정

[ESG경제=이신형기자] 호주가 내년부터 단계적인 기후공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지난 26일 글로벌 ESG공시 표준안을 확정해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제도 도입을 선언한 것이다.
ESG투데이와 핀테크 글로벌 등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의 기후공시 의무화는 종업원 500인 초과, 매출 5억달러 초과(약 6560억원), 자산규모 10억달러 초과 대기업에 2024~2025년 우선 적용되고 종업원 250명 초과, 매출 2억달러(약2627억원) 초과, 자산규모 5억달러 초과 중견기업에는 2027~2028년부터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종업원 100인 초과, 매출 5000만달러 초과, 자산 2500만달러 초과 중소기업 또한 2027~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해야 한다.
호주는 명시적으로 ISSB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으나, 호주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ISSB 기준과 유사한 내용이 많다.
호주의 기후공시는 ISSB 기후공시와 마찬가지로 지배구조와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의 4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탄소경제로의 전환계획이나 기후관련 시나리오 분석, 스코프 1과 2 배출량뿐 아니라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를 요구하되 유예기간을 주는 것도 ISSB 기준과 같다.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런 변화가 기업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뢰나 확실성을 제공해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호주의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넷제로 전환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정보와 개선된 투명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ISSB 공시기준을 채용하기로 정책 방향을 잡은 가운데 회계기준원이 산하에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두고 현제 ESG공시기준 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KSSB 기준은 연내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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