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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공시 의무화] TCFD 기후공시 모니터링 업무 내년부터 ISSB로 이관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3.07.11 16:02
  • 수정 2023.07.18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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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버 ISSB 위원장, "ESG 공시 투자자와 기업의 혼란 덜어줄 결정"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와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로고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와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로고

[ESG경제=이신형기자] 주요 20개국(G20) 산하 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내년부터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가 담당했던 기후공시 진행 상황에 관한 모니터링 업무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설립한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에 이관하기로 했다.

TCFD가 만든 기후공시 기준이 이제 시대적 소명을 다했고 ISSB가 그 역할을 넘겨받아 수행한다는 의미다. TCFD 자체도 자체 해산한다.

ISSB는 지난달 말 ‘S1’으로 불리는 ‘일반적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General Requirement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과 ’S2’로 불리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Climate-related Disclosure)을 확정발표했다. 이 두 개의 ESG 공시기준은 TCFD 기준을 모두 수용하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더해 만들어졌다.

ISSB를 설립한 국제회계기준재단(IFRS)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FSB가 TCFD의 활동이 정점에 달했다고 언급하며 2024년부터 TCFD의 기후공시 관련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맡아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ISSB의 공시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돼 2025년 첫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FSB는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7개국(G7)이 주축이 돼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이 G20 국가가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되면서 2009년 출범했다. FSB는 기후공시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TCFD를 설립했고 2017년 TCFD 기후공시 기준이 마련됐다.

TCFD 기준은 지배구조와 전략, 위험관리, 목표 및 지표의 4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공시하도록 권고한다. ISSB 기준도 이 틀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에마뉘엘 파버 ISSB 의장은 “TCFD는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기후공시 관행을 정립하고 질을 높인 개척자”라며 “ISSB는 TCFD의 권고안을 핵심으로 삼아 투자자 중심의 지속가능성 공시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고 통합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ISSB는 2024년부터 TCFD의 모니터링 임무를 ISSB로 이관하라는 FSB의 요청과 TCFD의 유산을 기반으로 (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며 이번 발표가 ESG 공시에 관해 투자자와 기업의 혼란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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