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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공시 의무화] ISSB 기준, 금융중대성 채택해 "기후공시 소홀" 우려 제기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3.07.06 15:28
  • 수정 2023.07.12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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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영향 중시하고 중대성 평가 기업에 맡겨 기후위험 과소 평가 가능성"
백태영 ISSB 위원, "기업마다 처한 상황 달라 일률적인 중대성 평가 방법 제시 어려워"

ㅗ국제회계기준재단(IFRS)이 G20 등의 요청을 맏아 설립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2개의 ESG 공시기준을 내놓았다.
ㅗ국제회계기준재단(IFRS)이 G20 등의 요청을 맏아 설립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2개의 ESG 공시기준을 내놓았다.

[ESG경제=이신형기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기준은 ESG 요소의 재무적 영향을 중시하는 금융(단일)중대성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 공시를 하는 기업의 기후공시 소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중대성 또는 재무중요성은 기업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제공하는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ESG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특히 ISSB 기준은 원칙 중심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인지에 대한 판단을 기업에 맡기되 회계법인 등의 인증을 통해 객관성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지속가능성 전문 매체인 코포릿나이츠는 5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며 전쟁 등으로 석유와 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을 맞으면 "화석연료 기업에 자금을 제공한 금융기관이나 투자자, 화석연료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기후위험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전쟁 등으로 화석연료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된 상황에서 재무적인 영향만을 고려해 ESG 공시에 나설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의 위험이 묻힐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ESG 공시기준 제공 기관인 국제보고기준(GRI)의 글로벌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캐롤 애덤스 영국 더럼대학교 회계학교수는 다수의 기업이 “기업이 속한 업종의 기후위험과 보유 자산이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위험을 매우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말 확정된 ISSB 기준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기업의 단기와 중기, 장기적으로 현금흐름이나 자금조달, 자본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 공개만을 요구한다.

ISSB는 중대한 정보를 “어떤 정보에 대해 기업이 공시를 생략하거나, 잘못 진술할 경우, 또는 불문명하게 진술할 경우 재무제표를 이용해 투자 판단을 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정보”로 정의한다.

백태영 ISSB 위원은 <ESG경제>와 통화에서 “ISSB 기준은 기본적으로 원칙 중심이기 때문에 중대성을 평가하는 룰(rule)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걸 불편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계량하고 측정하기에는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정보가 재무적으로 중요한 정보인지는 기업이 판단하고 판단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는 외부 기관의 인증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RI, 이중중대성 확산 기대...재무중요성 판단에는 취약

코퍼릿나이츠에 따르면 GRI는 ISSB 기준보다 상세한 ESG 공시기준을 제공한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처럼 정부 차원에서 ESG 공시 기준을 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민간에서 만들어진 공시기준은 ISSB 기준으로 흡수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GRI기준은 예외다. GRI 기준은 사회와 환경 문제에 직접 관여하는 NGO 등이 참여해 협의를 통해 마련됐고 이중중대성을 채택하고 있다. 이중중대성은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기업이 인간의 삶과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임팩트 중대성)가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GRI 기준은 금융중대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취약성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포릿나이츠는 “ESG를 지향하는 투자자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GRI기준을 환영하지만 다수의 기업은 재무적으로는 (이 기준이)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보도했다.

GRI 기준은 현재 가장 많은 기업이 선택한 ESG 공시기준이다. GRI 기준은 GR1, 2, 3의 3개 보편적 기준과 40개 산업별 기준, 31개 주제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도 이중중대성을 채택한 독자적인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도입을 앞두고 있다. 애덤스 이사는 이와 유사한 ESG 공시기준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는 “임팩트 공시를 확대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치 있는 도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 위원은 “GRI가 이중중대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재무중요성이 워낙 취약해 내부적으로 임팩트 중요성에 특화하는 쪽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ISSB와 GRI)가 차이를 인정하고 보완적인 관계로 가면서 용어와 개념을 가급적 통일하고 같은 지표가 양쪽으로 활용가능하다면 같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SSB와 GRI는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또 공시기준 통합을 위해 설립된 SSAF(Sustainability Standard Advisory Forum)에 GRI가 참여하고 있다.

ISSB는 기후 이외의 주제에 대해 공시할 GRI 기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ISSB가 ‘S1’으로 불리는 ‘일반적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General Requirement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과 ’S2’로 불리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Climate-related Disclosure)의 2개 기준만 제시했기 때문이다.

ISSB는 앞으로 2년간 ‘S3’, ‘S4’ 등으로 불릴 추가적인 공시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ISSB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정보에 관한 조사를 거쳐 지난 연말 이사회에서 ▶생물다양성, 생태계와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 ▶인적자원 ▶밸류체인의 인권 문제 등을 추가적인 공시기준 제정 작업의 주제로 정했다. 이와 함께 ESG공시와 재무공시의 통합 문제도 연구 과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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