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ISSB, ESG 공시기준에 생물다양성ㆍ인적자원ㆍ공급망 인권 추가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3.05.09 14:01
  • 수정 2023.05.09 17:54
  • 댓글 0

SNS 기사보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가 공시 기준 2년 내 제정...주제 우선 순위 놓고 넉달 여론 수렴
재무정보와 지속가능성 정보 통합 공시 연구, SASB 기준도 개정

에마뉴엘 파베르 초대 ISSB 의장
에마뉴엘 파베르 초대 ISSB 의장

[ESG경제=이신형 기자] 국제적으로 통용될 ESG 공시기준을 만들고 있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향후 2년 간 제정할 새 공시기준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넉달 간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ISSB는 6월 말 ‘S1’으로 불리는 ‘일반적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General Requirement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과 ’S2’로 불리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Climate-related Disclosure)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공시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유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이 기준에 따른 첫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ISSB는 여기에 더해 앞으로 2년간 ‘S3’, ‘S4’ 등으로 불릴 추가적인 공시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ISSB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정보에 관한 조사를 거쳐 지난 연말 이사회에서 ▶생물다양성, 생태계와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 ▶인적자원 ▶밸류체인의 인권 문제 등을 추가적인 공시기준 제정 작업의 주제로 정했다. 이와 함께 ESG공시와 재무공시의 통합 문제도 연구 과제로 정했다.

ISSB는 이중 어떤 주제에 우선순위를 둘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여론을 수렴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넉달간 여론 수렴 과정에 참여할 이해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개 공시주제의 선정 이유

ISSB는 앞의 3개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녹색금융을 위한 중앙은행‧감독기구 간 글로벌 협의체인 ‘금융시스템의 녹색화를 위한 네트워크(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NGFS)’의 연구 결과 생물다양성 손실이 금융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생태계서비스(BEES)에 관한 공시는 BEES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자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 근로자 복지와 다양성, 평등과 포용(DE&I),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재교육을 포함한 인적자본 공시는 혁신과 생산성,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영역에서 기업의 잠재력과 리스크를 보여준다.

◆ 밸류체인(공급망)의 인권 문제에 관한 공시는 기업 가치와 평판, 사업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개 공시 주제와 함께 ISSB가 언급한 재무정보와 지속가능성 정보의 통합 공시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공시의 상호연관성과 시너지효과, 트레이드 오프 등을 살펴보게 된다. 동시에 기업가치의 창출이 다른 이해관계자나 사회, 자연환경을 위한 가치 창출 등에 비치는 연관성을 찾는 작업이다.

ISSB는 이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재무정보와 ESG 정보를 하나의 사업보고서로 묶는 통합공시를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이웅희 지속가능센터장은 “통합공시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문제지만 차기 공시 주제를 정하는 문제와는 결이 다른 연구 과제”라고 설명했다.

기후공시 보완할 SASB 기준도 개정

ISSB는 생물다양성이나 인권, 노동 등에 관한 공시 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이 S1과 S2 공시기준으로 ESG 공시에 나서면 기후 공시에 치우칠 수 있다고 보고 S1 공시에 SASB 기준이 제시하는 공시 주제를 우선 고려해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SASB 기준은 11개 산업군 68개 산업별 ESG공시 주제와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별 특성에 맞게 온실가스 배출량과 함께 ▶종업원 보건 및 안전, ▶기업윤리, ▶물 관리, ▶제품 안전, ▶데이터 보안, ▶금융포용 및 역량구축, ▶토지이용 및 생태학적 영향과 같은 다양한 공시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ISSB는 SASB 기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시 지표 중 약 20%에 해당하는 지표를 개정하고 이에 관해 3달 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웅희 센터장은 “ISSB S1 기준으로 공시한다면 반드시 SASB 기준을 고려해야 제대로 된 S1 공시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SASB 기준은 ISSB 기준에 흡수될 것”이라며 “그 때까지 이를 활용해 현재의 ISSB 기준을 보완하는 데 활용하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ISSB는 다른 공시 기준인 GRI와 유럽연합(EU)이 마련한 공시 기준인 ESRS가 사용하는 지표도 재무적으로 중대한지 판단해 S1 공시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ISSB의 S1 기준은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중대한 리스크와 기회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시 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14명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위원으로 선임돼 ESG 정보공시의 글로벌 표준안을 만들고 있는 백태영 위원(성균관대 경영학 교수)는 “S1 공시에서 공시 주제를 정할 때 SASB 기준을 꼭 고려하라는 것”이라며 “주제를 정하면 어떤 지표로 그 주제의 공시를 채우느냐가 문제인데 이 때 ESRS나 GRI 기준이 제시하는 지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SSB는 기후공시 기준인 S2에서 산업 공통의 스코프 1, 2,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했다. SASB 기준을 활용한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금융배출량만 의무화하고 나머지 산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자발적 공시로 남기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ESG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