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프3 공시 1년 유예에 이은 기업 부담 완화 방안
2025년에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만 공시
'26년부터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공시

[ESG경제=이신형 기자] ESG공시의 국제 표준안을 만들고 있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 첫해에는 기후공시만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SSB는 오는 4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과도기적 완화(transitional reliefs)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SSB는 올 6월 말 'S1'으로 불리는 일반적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과 'S2'로 불리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Climate-related Disclosure)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공시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첫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ISSB의 ‘과도기적인 완화’ 방안이 확정되면 ISSB 기준으로 ESG공시를 하는 기업은 2025년에는 스코프3 배출량을 제외한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에 대해서만 공시하면 된다. 기후공시 외에 다른 모든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에 관한 공시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최종 공시기준은 예정대로 2분기 말에 공개할 것이라고 ISSB는 밝혔다.
스코프3 공시도 최소 1년 유예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ISSB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스코프3 배출량 공시 의무를 최소 1년간 유예해 주기로 결정했다. 스코프3는 기업의 협력사 등 공급망과 제품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탄소 배출량이다. 스코프 3 배출은 부품이나 소재의 생산, 조달 과정을 뜻하는 업스트림 활동에 의한 배출, 그리고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유통되는 과정과 소비자가 쓰고 폐기할 때 발생하는 다운스트림 활동을 통한 배출로 나뉜다.
ISSB는 기업에 대한 스코프3 배출량 공시 의무화의 원칙을 견지하기로 했다. 스코프 3 배출량이 기업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제외하면 기업의 기후 리스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코프3 배출량, 특히 다운스트림 배출량은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 어려워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ISSB는 공시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공급망에 속한 기업이 제공하는 온실가스 배출 정보의 측정 기간이 공시 기업의 공시 기간과 일치하지 않아도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시 기업의 ESG공시가 1월부터 12월까지의 정보를 담고, 공급망에 속한 기업은 다른 기간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제공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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