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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B, 스코프3 공시 기준 완화...최종안은 내년 6월에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2.12.22 13:47
  • 수정 2023.02.04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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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급망 배출량 정보 사용 요건 완화, 스코프3 1년 유예
금융회사 대출,투자 등 보유자산의 배출량 공시도 의무화

에마뉘엘 파버 ISSB 의장. 로이터=연합
에마뉘엘 파버 ISSB 의장. 로이터=연합

[ESG경제=이신형기자] 국제적 ESG 공시기준을 제정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스코프3은 직접적인 제품 생산 외에 공급망의 협력업체와 물류는 물론 제품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나오는 외부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한다.

3월 공개된 ISSB의 ESG 공시기준에 관한 의견 청취 결과 스코프3 공시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이해관계자가 많았다. 하지만 공급망의 탄소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지적이 상당수였다.

ISSB는 결국 10월 스코프 3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하면서도 기업 공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논의해 왔다. ISSB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3~15일 캐나다 몬트리얼에서 열린 ISSB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완화 내용이 마련됐다.

ISSB는 우선 스코프3 공시 의무화를 공시 시행 후 최소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에 속한 기업이 제공하는 온실가스 배출 정보의 측정 기간이 공시 기업의 공시 기간과 일치하지 않아도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시 기업의 ESG 공시가 1월에서 12월까지의 정보를 담고 있고 공급망에 속한 기업은 다른 기간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제공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다만 공급망에 속한 기업이 제공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가 가장 최근에 측정한 것이어야 하고 절대 기간은 동일해야 한다. 공시 기업이 12개월 간의 정보를 공시한다고 하면 공급망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도 12개월 간의 정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또 공시 기업은 일치하지 않는 기간 중 발생한 중요 이벤트나 변화의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기업의 ESG 공시가 1월부터 12월까지의 정보를 담고 있고 공급망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가 전년 12월부터 해당 연도의 11월까지 배출량을 제공한다면 12월 중 발행한 주요 이벤트나 변화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칠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권, 보유자산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도 의무화

ISSB는 자산운용 및 수탁업무, 상업은행 업무, 보험업에 대해 보유자산의 온실가스 배출량(finance emissions)을 스코프3 배출량의 일부로 간주하고 공시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보유자산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론도 공시해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은 공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됐다.

자산운용사 및 수탁기관의 경우 운용자산 전체의 총배출량을 공시해야 한다. 이 때 총배출량이 중대 정보를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업은행도 리스크 경감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유자산의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을 공시해야 한다.

상업은행과 보험사는 아직 집행하지 않은 합의 상태의 여신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해야 한다. 투자은행과 증권사의 증권인수와 유동화, 자문 등을 통한 수수료 수입을 위한 부외업무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faciliated emissions)은 공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ISSB는 10월 이사회에서 SASB 기준을 기반으로 한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당분간 의무화하지 않고 공시기준을 보완한 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금융회사 보유자산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서도 산업별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ISSB, 내년 6월 최종안 발표

ISSB는 'S1'으로 불리는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과 'S2'로 불리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Climate-related Disclosure)을 3월 공개한 후 3개월의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쳤다.

ISSB는 의견 청취 기간 중 제기된 문제를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당초 연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보완 작업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 최종안 발표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장은 "내년 6월 최종안이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GHG 프로토콜 온실가스 분류 기준 -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그 성격과 측정 범위에 따라 스코프(Scope, 유효 범위)1, 2, 3으로 구분한다. 스코프1은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 스코프2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동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 스코프3은 직접적인 제품 생산 외에 협력업체와 물류는 물론 제품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배출을 다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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