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ISSB 서울 세미나] 파버 위원장, "금융 중대성 고수...스코프3 공시 1~2년 유예"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2.10.25 17:29
  • 수정 2022.10.26 00:01
  • 댓글 0

SNS 기사보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중중대성 개념 수용한 GRI와 기준 중복되지 않도록 협력
이르면 내년 ESG 공시기준 확정...일부 면책조항 적용 방침

에마뉘엘 파버 ISSB 위원장. 로이터=연합
에마뉘엘 파버 ISSB 위원장. 로이터=연합

[ESG경제=이신형기자] 에마뉘엘 파버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위원장은 2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ESG 공시의 중대성(materiality) 개념과 관련해, "ISSB는 '금융 중대성(financial materiality)' 또는 ‘단일 중대성’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파버 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ISSB 위원장 및 부위원장 초청 공개 세미나에서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이 아닌 투자자와 은행, 자본시장을 주로 고려하는 금융 중대성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중 중대성을 고려하는 나라와 기업도 있다“며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고자 하며, GRI와 협약을 맺고 양쪽 기준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ESG 공시기준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중 중대성'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이중 중대성'이란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의 성장과 성과, 리스크 등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금융 중대성 또는 단일 중대성)뿐 아니라, 기업이 인간의 삶과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가 진짜 ‘중대성’이 있는 정보라고 보는 개념이다.

ISSB가 3월에 공개한 공시 초안이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시한 기후공시 초안은 ‘금융 중대성’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

반면에 유럽연합(EU)이 마련한 ESG 공시기준인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초안은 GRI 기준과 마찬가지로 ‘이중 중대성’을 채택하고 있다. 블룸버그뉴스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피델리티인터내셔널과 DWS, 로베코 등 유럽 금융기관들도 투자 판단에 ‘이중 중대성’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스코프 3 공시 필요...현실 고려해 의무화 1~2년 유예

한편 ISSB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이사진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를 결정한 바 있다. 파버 위원장은 25일 서울 세미나에서도 이런 취지할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에 전달했다.

파버 위원장은 스코프 3 배출량을 공시하지 않으면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리스크와 기회를 투자자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공시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ISSB의 의견 청취 결과 스코프 3 배출량 공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이해관계자가 많았으나, 스코프 3의 다운스트림(제품 사용과 폐기까지) 배출량은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 어려워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ISSB는 따라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고 공시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면책 조항(safe harbor)의 마련을 고려하기로 했다.

수 로이드 ISSB 부의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ISSB의 ESG 공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설명하면서 정보 제공자인 기업의 애로를 균형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코프 3 공시를 1~2년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의무화하고 소송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을 제정할 것"이라며 ”스코프 3 배출량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지침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 부의장은 ”중대성과 기업 가치에 관해 혼란이 있었다“며 ”핵심적인 개념을 더 개선하고 다듬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ESG 공시 시기와 관련, ”재무제표(사업보고서)와 함께 공시할지 별도로 나중에 공시할지에 대해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ESG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