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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B,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부담 완화...투자자 제안 반영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2.10.24 12:41
  • 수정 2022.10.24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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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유예기간 주거나 법적 책임 면제 등 고려
‘중대성’ 개념 IFRS 회계기준과 같은 개념 사용하기로
추가적인 논의 거쳐 명확한 중대성 결정 가이던스 제시

에마뉴엘 파베르 초대 ISSB 의장
에마뉴엘 파베르 초대 ISSB 의장

[ESG경제=이신형기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ESG 공시기준 제정에서 논란이 되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되, 기업의 공시 부담은 완화해주기로 했다.

ISSB는 기업에 스코프3 공시에 유예기간을 주거나 공시 내용에 관한 법적인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ISSB는 스코프 3와 함께 ESG 공시기준 제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중대성(materiality)’ 개념과 관련,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의 회계기준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기로 하고 투자자 중심의 공시기준을 만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IFRS 회계기준이 제시하는 ‘중대성’은 투자자나 신용공여자가 기업에 투자나 대출 여부를 결정할 때 유용한 재무정보를 뜻한다. ISSB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3월에 공개한 ESG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의무화 만장일치 찬성

ISSB는 이번 회의에서 이사진이 만장일치로 스코프 3 배출가스 기준 공시 의무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ISSB는 GHG 프로토콜의 온실가스 분류 기준을 차용하고 있다. GHG 프로토콜의 기준에 따르면 스코프 1은 기업 활동을 통해 기업이 소유한 자산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뜻한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운송 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등이 포함된다.

스코프 2는 기업이 소비하는 전기와 스팀, 냉방 수단 등을 생산하는데 발생한 온실가스를 말한다.

스코프 3는 공급망과 제품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탄소 배출량이다. 스코프 3 배출은 부품이나 소재의 생산과 조달 과정을 뜻하는 업스트림 활동에 의한 배출과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유통되는 과정과 소비자가 사용하고 폐기할 때 발생하는 다운스트림 활동을 통한 배출로 나눠진다.

ISSB에 따르면 의견 청취 결과 국제 기구와 일반목적의 재무정보 사용자(users of 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ing) 등 대부분의(most) 응답자들이 스코프 1, 2, 3 배출량을 모두 공시하도록 한 ISSB의 공시기준 초안에 찬성했다.

스코프 3 배출량이 기업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를 제외하면 기업의 기후 리스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는 투자 리스크 분석과 기업 가치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스코프 3 배출량까지 꼼꼼히 따져야 투자자들은 기업의 전환 리스크과 저탄소 경제 수용성,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코프 3 배출 공시 의무 완화

ISSB의 의견 청취 결과 스코프 3 배출량 공시에 찬성하는 이해관계자가 많았으나, 스코프 3 배출량, 특히 다운스트림 배출량은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 어려워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ISSB는 기업의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부담을 완화해 줄 조항(relief provisions)을 마련하기로 했다.

ISSB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공시를 유예(giving companies more time) 하고 각국 규제당국과 면책 조항(safe harbor)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월에 공개한 기후공시 초안에서 스코프 3 배출을 포함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기업이나 스코프 3 배출량이 중대한(material) 기업에 한해 스코프 3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했다.

SEC는 또 스코프 3 배출량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 허위 공시에 따른 소송 가능성이 있다는 재계의 의견을 수용해 스코프 3 공시는 소송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고(protected from litigation) 공시 내용에 관한 외부 감사 의무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반면에 유럽연합이 5월에 공개한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초안은 기업에 스코프 1, 2, 3 배출량을 모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시 기준 상호운용성 제고...산업별 온실가스 정보 공시 개선

ISSB는 유럽연합 등 자체적인 ESG 공시기준을 만들고 있는 나라와 ISSB 기준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드는 나라와의 협의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주 ESG 공시기준의 상호운용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ISSB는 SASB 기준을 바탕으로 산업별 온실가스 관련 지표 공시 개선 작업을 고려하기로 했다.

ISSB 공시안은 스코프 1, 2. 3 온실가스 배출량 등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공통 지표와 함께 기업이 속한 산업에 적용되는 산업별 관련 지표 공시도 요구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업체는 연비나 친환경차 판매 비중, 금융기관은 대출을 제공하거나 투자한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공시해야 한다.

ISSB의 공시 초안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산업별 온실가스 관련 지표 공시를 요구하는 ISSB의 접근법에 동의했으나, 많은 응답자들이 산업별 지표 공시에 관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SSB가 차용한 SASB의 산업별 온실가스 관련 지표 공시기준이 지역적 편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국가별 규제의 차이 등을 포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ISSB는 '중대성'을 결정하는 명확한 가이던스를 제시하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ISSB가 IFRS 회계기준의 '중대성' 개념을 사용하고 투자자 중심의 공시기준 제정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이중중대성' 수용 가능성은 희박해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올만 하다.

'이중중대성'은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의 성장과 성과, 위험 등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단일 중대성)뿐 아니라 기업이 인간의 삶과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가  ’중대성‘이 있는 정보라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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