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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7] 파버 ISSB 위원장, "EU ESG 공시기준과 간극 해소" 낙관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2.11.11 16:18
  • 수정 2022.11.12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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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7 참석해 "공시기준 상호운영성에 중대 이정표 마련될 것" 언급
EU와 '이중 중대성' 둘러싼 갈등 여전...CDP는 ISSB 기준 채택 발표

에마뉘엘 파버 ISSB 의장. 로이터=연합
에마뉘엘 파버 ISSB 의장. 로이터=연합

[ESG경제=이신형기자] 에마뉘엘 파버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위원장은 몇 주 안에 ISSB의 ESG 공시기준과 유럽연합(EU)이 제정하고 있는 ESG 공시기준과의 상호운영성을 높일 수 있는 “중대한 이정표(big milestone)”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운영성이란 ISSB(국제회계재단 주도)와 EU 양측의 ESG 공시기준이 거의 일치해 서로 호환성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리는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참석한 파버 위원장은 10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최대한 명확한 내용의 (ESG 공시기준의) 상호운영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운영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라면서 “몇 주 안에 마무리될 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자문이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SSB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SG 정보공시 표준의 제정 작업을 내년 초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EU는 자체적으로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을 만들고 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자체적인 기후공시 기준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유럽연합, ESG 공시 의무화에 앞장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10일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EU 회원국들도 이달 말 ESG 공시 의무화를 도입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기술적 자문그룹이 ESG 공시 도입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시할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가 내년 6월까지 ESG 공시안을 도입하고 2024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증권거래위원회기구(IOSCO)를 비롯한 규제당국자들과 시장참가자들은 공시기준 간 상호운영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도 3일 ISSB 기준과 ESRS 기준의 상호운영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맥기네스 위원은 “유럽은 보다 야심찬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ISSB 보다 신속하고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나, 우리는 ISSB 기준과 (EU의 기준이) 최대한 일치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ESG 공시기준 제정에서) 국제적인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성‘ 개념 조정 난제

파버 위원장은 상호운영성을 높이는데 가장 큰 난제는 ‘중대성(materiality)’ 개념과 정보 공개의 범위라고 말했다.

파버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세미나에서 "ISSB는 투자자와 은행, 자본시장을 주로 고려하는 ‘금융 중대성’ 또는 ‘단일 중대성’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달리 EU는 ‘이중 중대성’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 ‘이중 중대성’은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의 성장과 성과, 리스크 등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금융 중대성)뿐 아니라 기업이 인간의 삶과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EU는 인간의 삶과 환경, 사회와 관련한 ESG 정보를 함께 아울러야 "진짜 중대성 있는 정보"라고 강조해 왔다.

ISSB는 이미 EU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시 ‘금융 중대성’ 개념을 차용하는 만큼 EU도 이를 수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중 중대성’에 대한 EU의 입장은 확고하다.

따라서 파버 위원장은 “‘이중 중대성’을 고려하는 나라와 기업도 있다”며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고자 하며, GRI(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와 협약을 맺고 양쪽 기준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DP, ISSB 기준 도입...IOSCO, 상호운영성 중요

전 세계적으로 약 2만개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기후 공시기준을 제공하는 비영리기구 CDP는 9일 이 기관의 ESG 공시시스템에 ISSB의 ESG 공시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 폴 세르베 IOSCO 의장도 이날 ISSB가 내년에 ESG 공시기준을 내놓으면 “IOSCO는 신속하게 지지 여부를 결정하고 회원국이 지지를 결정하는 즉시 공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르베 의장은 ISSB의 공시기준과 다른 공시기준의 상호운영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핵심적인 공시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며 “상호운영성이 IOSCO의 ISSB 기준 지지 여부를 결정할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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