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ESG공시 의무화
ESG공시 지원 및 검증 방안도 하반기 만들기로

[ESG경제=이신형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국내 ESG 공시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시 내용에 관한 검증과 국내 기업의 ESG 공시 지원 등을 포함한 ESG 공시 의무화 세부 방안도 하반기에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1일 열린 제1차 ‘민관합동 ESG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ESG공시 의무화는 기업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해외 주요국의 ESG공시 의무화가 목전에 와 있고 기업 준비 기간도 필요한 만큼 공시기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업계와 정부의 공감대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TCFD나 GRI, SASB와 같은 다양한 국제 ESG 공시기준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ESG 공시를 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의 ESG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어 2030년까지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시 시기‧스코프 3 공시 여부 등이 쟁점
ESG 공시기준에는 공시 항목과 공시 시기, 산업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범위 등이 포함된다. 공시 시기를 정하는 문제에서는 사업보고서와 ESG 정보의 동시 공시 여부가 쟁점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공시는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포함 여부가 관심사다. ESG 공시에 대한 검증 문제에서는 제3자 검증 의무화 여부가 쟁점이다.
국제적인 ESG공시 표준을 만들고 있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유럽연합(EU)의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는 기본적으로 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와 동시에 공시하고 스코프3 공시도 의무화하고 있다. 공시 내용의 제3자 검증도 의무 사항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는 스코프3 공시 의무화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공시 내용에 대한 제3자 검증은 의무 사항이다. 공시 시기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와 동시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ISSB의 경우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동시 공시와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KSSB 주도로 ISSB 기준 기반 공시기준 제정
국내 ESG 공시기준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국회계기준원에 설치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ISSB 기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국내 실정을 고려해 만들 예정이다.
산업계와 투자자,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필요 시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ESG금융추진단회의’나 공개 세미나,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ESG 공시 세부 항목과 데이터 단위의 기준 설정 등 작업에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ESG기준원의 연구 역량을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ISSB는 지난주 S1으로 불리는 일반적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과 'S2'로 불리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Climate-related Disclosure)을 확정했다.
ISSB는 최종 공시기준서 문구 작성 작업을 거친 후 올 6월 말 두 가지 ESG공시 기준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공시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고 2025년 첫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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